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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포럼2021.11 발행KCI 피인용 15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 택배노동조합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중노위 2021.6.2. 중앙2021부노14을 중심으로 -

Is a contractor an employer and thus a legitimate party of collective bargaining against a subcontractor’s labor union? -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decision on the deliverymen’s labor union

김희성(강원대학교)

34호, 49~90쪽

초록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원청회사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청근로자들로 조직된 노조(이 사건에서는 하청근로자도 아닌 택배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대리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가 원청회사(이 사건에서는 택배기사들과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택배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라고 인정함에 있어 그 논거를 사실상의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가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논거는 이 사건 중앙노동위판정의 문제점과 비판에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우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변경할 수 있는 자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협약자치라는 틀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즉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찾는 것은 누가 근로3권보장질서 내지 공정한 노사관계질서를 해하고 있는 가를 규명하는 작업으로서 양자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한다. 따라서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이고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제도하에서의 사용자는 이와 달리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이러한 구별없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부당노동행위제도하에서의 사용자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규명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인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용하고 있는 H중공업사건 판결의 논거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그대로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 필자가 지적하였듯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구별한 위에 협약자치라는 단체교섭질서 안에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일정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관계가 없는 원청을 단체교섭의 사용자로 하였다는 논리적 취약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중노위 판정은 대리점 택배기사와 대리점주 간에 이미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점주 외에 택배회사를 ‘공동사용자 내지 중첩적 사용자’로 인정한 결과가 된다. 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우리 노동관계법령상 공동사용자 법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4월 13일 기아자동차 카마스터 소송에서 “ ‘공동사용자 법리’는 복수의 사용자 중 단체교섭 대상의 획정이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서 우리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와 다르거나 그와 완화된 개념의 ‘사용자’ 개념을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13. 선고 2020나2024456 판결, 미상고 확정(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이 내세우는 ‘공동사용자 법리‘는 ‘둘 이상의 사업체가 모두 사용자들이면서(근로자의 노무수행을 통제․지배할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한다) 핵심적인 고용조건을 규율하는 사항들(채용, 해고, 징계, 감독, 지시와 같은 고용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이론으로, 복수의 사용자 중 단체교섭 대상의 획정이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우리 노동관계 법령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파견법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공동사용자’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3) 다만 원고용주와 동업관계 또는 공동사업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협력관계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을 이루며, 원고용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에 의하여 사용자로 주장된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을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원고들이 원용하는 하급심 판결들 또한 이러한 취지로 보인다),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와 다르거나 그보다 완화된 개념의 ‘사용자’ 개념을 해석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공동사용자법리는 미국 연방노사관계법에서의 공동사용자법리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 판시의 내용은 근로계약상의 공동사용자 지위 내지 책임문제이다. 아무튼 문제는 공동사용자라는 도구로 사용자개념을 확장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미국 연방노사관계법 및 공정근로기준법상의 공동사용자법리 두 가지가 다 검토되어야 하는데, 연방노사관계법이든 공정근로기준법이든 공동사용자 지위 결정 기준은 거의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그 성립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은 공통의 인지된 사실이다. 결국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기업을 사용자 지위로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 내지 기준이나 우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나 모두 그 기준 내지 성립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이 공통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김희성, 앞의 글, 245면. 결론적으로 미국의 공동사용자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이 법리 또한 택배노조 사건에서는 사용자개념의 확장의 준거틀이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김희성,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법상 지위와 공동사용자”, 『월간 노동법률』 2021년 7월호, 55면 이하. 우리 노동관계법령상 공동사용자 법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처럼 현행 노조법이 ‘공동 사용자’개념을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은 규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동사용자 내지 중첩적 사용자’를 인정한 중노위 판정은 이렇게 법이론적으로 무리한 판정인 것이다. 더욱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구별하지 않고, 원청의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견해는 그 논거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만 인용하고 단체교섭의 당사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등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은 인용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 자신의 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등을 적시하고 자신들의 논거에 따라 비판적 관점에서 이 판결들을 분석하고 평가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험적 판단을 전제로 한 판정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끝으로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한 것이므로 앞서 본 이 견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Abstract

In a case whereby the deliverymen’s labor union (“subcontractor”) demanded collective bargaining against the company (“contracto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NLRC) cited “de facto governing” as a ground for judging the contractor an employer and thus a legitimate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This decision had significant repercussions because it raised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 legal principles behind the 2010 ruling of the Supreme Court, which expanded the notion of an employer for certain affairs (e.g., governing, intervention) among various forms of unfair labor practices, may be further expanded to judging the status of a contractor as an employer and a legitimate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According to the NLRC, in a case where a labor union consisting of subcontractors who lack either an explicit or an implicit labor contract with the contractor requests collective bargaining against the contractor, the contractor may be deemed an employer who is burdened with an obligation for collective bargaining, citing “de facto governing” as a legal ground. I argue that the contractor is not an employer or a legitimate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against the subcontractors’ labor union, and this argument applies to the problems and criticisms surrounding the abovementioned NLRC case. First, identifying a legitimate party for collective bargaining means identifying a party that can collectively form or revise provisions of a labor contract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within a framework of collective autonomy. In comparison, identifying an “employer” in unfair labor practices―that is, a follower of a rule that bans unfair labor practices―means identifying a party that breached the rule of ensuring three basic labor rights or a fair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An employer, according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s a legitimate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in principle, and the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n employer according to regulations on unfair labor practices. The abovementioned NLRC case fails to make this distinction, deeming an employer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an employer in unfair labor practices the same. Another problem is that in identifying an employer as a legitimate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the NLRC expanded the notion of “de facto governing”―a legal ground for the H Heavy Industries case ruling―which saw the employers as inflictors of unfair labor practices, such as governing/intervention. Flawed logic is found in that the NLRC regarded the contractor as an employer and thus a legitimate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despite the absence of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subcontractor, which is needed to be seen as an employer in collective bargaining. Furthermore, it is problematic that the NLRC only quoted a court ruling Supreme Court 2010. 3. 25. 2007du8881 that admitted the status of a contractor as an employer regarding unfair labor practices of governing/intervention while overlooking court rulings Supreme Court 2008.9.11. 2006da40935 and others that denied the status of a contractor as a legitimate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when it recognized the contractor as a legitimate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without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an employer as a legitimate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an employer as an inflictor of an unfair labor practice. To establish grounds for such a decis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upreme Court rulings that have denied the status of a contractor as a legitimate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analyze them critically. Lacking such effort, the NLRC decision is an a priori judgment that exposes a bias stemming from distorted information. Lastly, the NLRC decision was made on the basis of “de facto governing,” and as such, it suffers from all the legal problems of that theory.

발행기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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