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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재연구2021.12 발행

국제투자중재와 제3자 자금제공: 국제적 논의와 중재판정례에서의 쟁점

Third-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Treaty Arbitration

엄준현(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국제법(국제경제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권 4호, 3~27쪽

초록

TPF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UNCITRAL 초안은 TPF를 금지하는 안까지 포함하여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ICSID 초안은 TPF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문안으로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마쳤고, 2022년 초 승인을 목표로 한다. ICC 중재규칙은 TPF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을 완료하여 이미 발효되었다. 또한,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도 UNCITRAL 초안은 투자조약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ICSID 초안과 ICC 중재규칙은 기존 중재규칙의 갱신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초안은 TPF와 관련하여 (i) 정의, (ii)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 (iii) 비용 분담, (iv) 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의 측면을 다루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한편, 중재판정례에서 TPF와 관련하여 다루어진 쟁점은 (i) TPF 회사의 비당사자성, (ii) TPF 공개여부 및 공개대상 정보, (iii) 비용 분담에서 TPF 고려 여부, (iv) 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과 TPF, (v) TPF와 중재판정 취소절차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판정례들은 긴급성과 필요성이라는 잠정조치의 요건, 관할권 판단의 기준 시점은 중재신청일이라는 법리, 또는 예외적인 상황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관련 법리 등 주장이 제기된 중재절차의 특정 단계에 적용되는 법리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TPF의 존재 그 자체가 특별한 사정으로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적인 논의의 결과로 TPF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투자협정 또는 중재규칙에 신설되면, 그에 따라 판정례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국제적 논의 동향은 모두 다자관계이다. 양자관계에서 TPF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EU-베트남 FTA와 EU-캐나다 CETA와 같이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싱가포르는 국제중재에서 TPF를 허용하는 법률을 2017년에 제정했다. 싱가포르는 런던, 파리 다음의 세계 3대 중재지로서 선호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2017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재산업”에는 투자자-국가 분쟁도 포함된다. 우리나라가 홍콩 및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투자중재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TPF를 포함한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 논의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TPF의 규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TPF가 중재절차에 대한 우리 투자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국내 중재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시각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검토하고 대비할 때이다.

Abstract

Recent Discussions on Third-Party Funding (TPF) in the forums of UNCITRAL, ICSID, and ICC are making different levels of progress towards finalizing the rules. However, they also have similarities in dealing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TPF, such as definitions, disclosure, allocation of costs, and security for costs. International treaty tribunals have dealt with TPF issues, too. When it comes to the standing of funded claimants, the tribunal in Ambiente v. Argentina did not accept the argument that claimants were controlled by the TPF provider. Concerning the scope of the disclosure, the tribunal in Tennant v. Canada ordered the disclosure of the TPF arrangement. A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the tribunal in Kardassopoulos v. Georgia noted that there is no reason why a TPF agreement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than an insurance contract. Regarding the security for costs, the tribunal in South American Silver v. Bolivia considered the mere existence of a third-party funder as not an exclusive factor to determine costs in the earlier stage of the proceedings. Lastly, relating to TPF as a ground for annulment, the tribunal in Teinver v. Argentina declined the respondent’s argument that the TPF agreement was the vehicle of fraud.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분류: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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