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의 건물(家舍)과 그 대지(垈地)의 일체성
The relation between lands and buildings thereon in pre-modern Korea
심희기(연세대학교); 박동진(연세대학교)
37권 2호, 35~81쪽
초록
현대 한국민법전에서는 대지(垈地)와 그 위에 축조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1876년 강화도수호조약 체결 이전의 조선에서는 대지와 그 위에 축조된 건물이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고문서 기타의 사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선 시대에 건물과 그 부지는 일체(一體)로 취급되어 왔음을 사료분석을 수단으로 상세히 추적·검증하였다. 관습조사보고서에는 “광무 10년(1906) 12월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시행 이후 토지와 가옥은 각각 별도로 증명을 (해야 : 필자추가) 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로부터 이 관습(토지와 가옥을 일체로 파악하는 관습 : 필자 추가)은 점차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는 기술(記述)이 있다. 그러나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제정·시행은 건물을 그 대지와 별도의 부동산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한 것이지 조선인들이 실제로 건물을 그 대지와 별도의 부동산으로 여겨 2원적 방식의 거래행위를 활발하게 하였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로서 검증을 요하는 사실문제이다. 이 논문은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시행된 1906년 이후의 방매문기 7개와 전당계약서 1개를 검토하였지만 관습조사보고서의 기술(가옥과 부지를 합체하여 매매하는 관습은 점차 폐멸되는 경향에 있다는 취지의 기술)은 적어도 1920대 초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토지조사사업이 완결(1918)된 후에도 가옥과 부지를 합체하여 일체로 매매·전당에 붙이는 조선인들의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주인(朱印)을 사용하는 일본풍의 계약서 작성 문화가 조금씩 침투하였지만 건물과 그 대지, 심지어는 그 주변에 식재된 나무까지도 일체의 물건으로 간주하여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관행은 좀처럼 변경되지 않았다. 아울러 종래의 대한제국기의 가호안(家戶案)에 대한 연구논저들은 대지와 가사를 2원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근대일본적 발상에 물들어 가끔 사료에 나오는 ‘가(家)’의 의미를 오독하는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논증은 별고(別稿)로 작성하여 투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사법제도에서도 건물을 대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도 논증하였다.
Abstract
Modern Korean legal system considered lands and the buildings thereon as separate immovable. For example, In Korea, real property consists of lands and buildings, which are considered separate real property. Such system was transplanted to Korea by Japanese colonialism from the later part of 19th century. In this paper first coauthor raised the issue that whether pre-modern Korean legal system considered both items as separate thing or not. First coauthor argued that pre-modern Korean legal system considered both items as one thing and there were no symptoms that they differentiated the categories of movable (動産) and immovable (不動産), main thing (主物) and accessory (從物). Basically Korean traditional ideas were roughly the same as common law ideas. For example The Georgia Legislature defines realty or real estate as all lands and the buildings thereon; all things permanently attached to land or to the buildings thereon; and any interest existing in, issuing out of, or dependent upon land or the buildings thereon. The property right of the owner of real estate extends downward indefinitely and upward indefinitely.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