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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1.12 발행KCI 피인용 8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일반조항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계기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criteria fo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Article 2 para. 1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26, 2020, 2016da276467 -

신지혜(한국외국어대학교)

70권 6호, 413~447쪽

초록

지난 2014년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며 규율한다. 카목은 이러한 행위를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네이버 사건 판례(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를 입법화한 것으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내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등 기존 법령에서 규율되는 침해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지적 성과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용한 행위를 다시 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행위태양에 있어서 고도의 위법적 징표가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마치 무단 사용행위만으로 곧바로 동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대상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에서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해는 기존에 정립되어 온 지적재산권 체계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창작자 보호와 자유경쟁 촉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 온 기존 지적재산권 체계의 대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Nevertheles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ection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seems that the act of using any intellectual achievements without permission has been misunderstood as if it directly corresponds to the Section (k). The same problem is foun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26, 2020, 2016da276467. Such misunderstandings could shake up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from the ground up. Therefor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Section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 careful and meticulous approach should be taken, always keeping in mind the basic principle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that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reators and the promotion of free competition.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1.70.6.0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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