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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22.01 발행

상속된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 일본 판례를 소재로 -

A Study on the Civil Enforcement against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 Focusing on Japanese case law

김상수(서강대학교)

97호, 1~21쪽

초록

민사집행의 대상인 재산은 보통 부동산, 동산 그리고 채권이라는 3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대 이래 집행제도가 제정 초기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IT 발달과 더불어 재산에 있어서도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집행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자주식은 기존의 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교환가치)가 비교적 고액이라는 점에서도 그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제도상으로도 그러한 집행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정(특히 민사집행규칙)이 정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식을 대상으로 한 집행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사례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며, 더 나아가 상속된 전자주식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주식에 대한 집행, 특히 상속된 전자주식의 집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규명할 필요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론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상속된 전자주식에 대한 집행의 가능성을 다룬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오게 되었다. 실무와 이론상으로 매우 중요한 사례이고, 이 연구에서도 이 판례를 소재로 하여 상속된 전자주식에 대한 집행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재산권으로서의 교환가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전자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규칙으로 일정 부분 대처하고 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속된 전자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나 학설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된 전자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왔다. 전자주식이 갖는 재산으로서의 중요성과 교환가치가 높은 점, 여기에 채권자의 권리구제라는 점에서 그 강제집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은 또한 전자주식의 교환가치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전자주식이 갖는 실용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많이 남아 있다. 특히 현금화절차로서 양도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점이다. 양도명령이 발령되어도 실제로 최종 현금화까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한다는 점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민사집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대응해 나가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양도명령에서 압류채권자와 나머지 공유자 전원의 공유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것도 함께 명령하는 것이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체법적으로도 상속인들의 공유계좌 개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또한 절차법적으로 양도명령의 구체적 내용으로 압류채권자의 신청으로 공유계좌개설을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의 개정이 각각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는 전자주식만이 아닌 예금채권, 그 밖에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전반에 이르는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에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roperty subject to civil enforcement is general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real estate, movable property, and claims. The Civil Enforcement Law also basically maintains this framework.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I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aterial objects among property, and the need for enforcement targeting such property has also increased. In particular, the need for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its property value is relatively high as a replacement for the stock certificates of the past. Civil enforcement against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have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The situation is such that there are few examples of its actual enforcement. In light of this, this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the enforcement against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especially the enforcement against the inherited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In Japan, the Supreme Court ruled to allow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in a situation where there was almost no theoretical research, and this study also focused on that ruling. Given the importance of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as property and its high replacement value, as well as the need for relief of creditors' rights, enforcement against the stocks should be permitted. Allowing enforcement would promote the availability of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and increase its significance as an institution. In the future, we must consider the specifics of the transfer order and other issues to ensure its efficient operation. I believe that the discussion of these issues will also be helpful in the enforcement of inherited deposits and virtual money.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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