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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2.02 발행KCI 피인용 1

이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 관여

Shareholder Engagement through Activist-directors

김지안(독립연구자)

188권, 65~98쪽

초록

주주가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경영관여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사는 기존의 사외이사에 비해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를 감시할 유인이 높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러한 이사들이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사실상 유인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행동주의펀드가 펀드매니저를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의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와 수익자인 특정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일부 주주가 후보로 추천·제안하여 선임된 이사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우선 영미에서 이러한 이사 선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피고, 또한 이사 선임 이후 실제 업무수행 중의 문제에 대하여 이사의 신인의무와 이사회 운영의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업무수행 중의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는데, 가령 특정 안건에 대한 이사회 참여나 회사정보 접근에 있어, 회사가 해당 이사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혹은 반대로 회사가 부당하게 해당 이사를 배제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사를 매개로 하여 이사후보를 추천·제안한 주주가 회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에 비밀유지특약 등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한편, 이사의 이사회 참여권한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이상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사의 선임, 이사의 의무, 비밀유지특약이 회사와 일부 주주간의 합의(settlement)를 통해 그 내용이 정해질 수 있는바, 이러한 합의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각 이사의 의무와 책임 등에 미국의 판례 및 실무와 영연방에서의 지명이사(nominee director)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Abstract

Nominating director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popular means of activist investor. When activist fund nominates her fund manager as a director of investee company and nominee director acts as a representative of shareholders' benefit, this director would face a conflict of interest: director's duties to the corporation and fiduciary duties to the fund. Many problems, which shareholder engagement as an open-ended contracting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also shares, arise at this situation: such as election process, director's duty, the process of directors' meeting, and access right of corporate information of nominee shareholder and nominee director. In response to many questions and complaints, this dissertation proposes an alternative legislation and a reasonable interpretation,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recent cases and legislation in other jurisdictions (US, UK, Australia, and Japan) and a critical analysis of Korean Law.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2.2.188.65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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