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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2.02 발행KCI 피인용 12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aising Objections i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정훈(전남대학교)

63권 1호, 147~175쪽

초록

행정청의 일정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혹은 불복절차는 다양하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리구제절차는 당연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절차이고,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도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이다. 그런데 각 개별 행정법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이의신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전체 307개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이의신청제도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의신청에는 특별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이의신청이 있다. 일정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지 여부는 권리구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각 개별법상 다양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의신청절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필수적인 절차인지 여부,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제기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다양한 이의신청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21년 3월 23일에 제정되어 2023년 3월 24일 시행예정인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쟁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대상은 거부처분이나 불이익처분이 되겠지만 당사자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작위한 경우에 당사자의 처분 촉구에 대해 행정청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러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볼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자체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인용결정은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의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상처분은 당초의 처분이고 변경결정의 경우에는 일반론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와 확장하는 경우 그리고 적극적 변경의 경우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에 관한 일반법이고 있는데, 「행정기본법」도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다. 양 법이 모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상 ‘행정’이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처리에 관한 것인 경우나 ‘민원처리법’상 ‘민원’이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대상인 인․허가 등인 경우 양 법은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민원처리법’의 입법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민원처리법’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개별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Abstract

Remedies of rights for a disposition imposed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are very various and scattered among many acts. The raising objection to disposition is a kind of such remedies. But it is problem that some raising objection is special adminisrative appeal, but others are not. To solve these problems,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enacted on 23. Mar, 2021.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36 (1) provides that Any party who has an objection to a disposition imposed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referring to a disposition subject to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same Act;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may raise an objection with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receives such disposition. And same Article paragraph (4) provides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receiving the results of an objection may do so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the results (referring to the date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notification period under paragraph (2), if there is no notice of the results within the notification period under the same paragraph). Consequently a person who intendsto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receiving the results of an objection may do so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the results. But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Article 3 (1) provides that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other Acts, this Act shall apply to civil petition affairs, this provision may be in conflict with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5 (1), 36 (5). Therefore, we need a harmonious ways of solving conflict between both ac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75/pnulaw.2022.63.1.006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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