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
Rethinking for Improving Law School Admissions Decisions
윤승영(한국외국어대학교)
46권 1호, 561~584쪽
초록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후로 미국 로스쿨 입시에서와 마찬가지로 LEET 성적이 입시 결과 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입학전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될수록 정량지표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다양한 통계와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정량적인 수치들은 전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자질과의 연관성은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LSAT는 분석과 추론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참가자들의 “분석과 추리” 수행 평가 와 상관관계가 있다. 물론 LSAT와 학부 성적 등은 전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예측하기 위한 도 구도 아니다. 훌륭한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보유한 지원자를 선별하는 것이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LSAT 등 정량평가가 변호사의 역량 평가요소와 매우 미미한 상 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수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 및 위헌·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LEET 성적 부여시 2년 평 균치를 적용하는 방안과 최근 2년치 성적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무분별한 반수생의 발 생을 통제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LEET를 재응시하여 5점에서 15점 미만 점수가 상향된 학생들의 평균적인 합격률이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개년도 이상의 LEET 성적을 합산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균치를 강제반영하 도록 하는 것은 국내의 다른 시험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강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균치 성적 제공에 대한 대안으로서 2년치 LEET 성적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각 법전원에서 입시정책에 따라 어떻게 반영할지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내의 여러 입시 중에서 복수의 성적을 제공하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수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을 통일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복수의 성적을 제공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LSAT 시험과 같이 로스쿨 지원자들이 당해 시험 연도에 LEET 시험을 여 러 번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LEET 관리 기관의 확대·개편 등과 같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있겠지만, 몇 차례 응시를 통해서 본인의 LEET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 로스쿨 입학전형에 지원하고, 이러한 응시 성적이 합산되어 입학전 형 자료에 포함된다면 현재와 같은 소위 ‘반수 열풍’은 점차 진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Law schools continue to rely heavily on the numeric factors (such as, LEET and GPA) in making admissions decisions despite the prevalence of studies and law review articles that indicate the value of the numeric factors as a predictor is overrated. Thus, law schools continue to award and deny admission, which is the first step towards entering the legal profession, for entire groups of potential students based on a measure that has limited utility in determining whether the applicant would be a successful attorney. Since direct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re-application to different law school’ may be unfair, unconstitutional, or illegal controversy, it is desirable to seek indirect measures to control it. Specifically, it is possible to assume a plan to control the occurrence of indiscriminate Re-applicants through a plan to apply a two-year average when granting LEET grades and a plan to submit the results of the last two years together.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iving law school applicants an opportunity to take multiple LEET tests in the relevant year, such as the LSAT test in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there are major challenges that must be solved first, such as th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LEET management institutions. However, if applicants apply for the law school admission process after sufficiently verifying their LEET level through several re-taking tests, and these test scores are added up and included in the admission process data, the current so-called "Re-Application Rush" is expected to gradually calm dow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