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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경제학연구2022.04 발행KCI 피인용 3

수용 및 보상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 평가와 제고 방안

Due Process of Takings and Compensations

강준원(법무법인(유한) 율촌)

19권 1호, 19~42쪽

초록

강제적 재산권 이전의 전형인 공용수용은 그 제도 자체가 정태적으로든 동태적으로든 비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수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 존재’, ‘공익성’, ‘정당보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토지보상법」은 이러한 실체적 요건의 달 성을 위하여 여러 절차를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토지보상법」이 공용수용의 비효율성을 억지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핵심적 제 도들(협의취득, 수용재결 전 화해 권고, 수용재결, 이의재결)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절 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절차의 정당성’은 ‘내용의 정당 성’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용 . 보상 및 사후구제 제도가 절차적 정 당성을 결하여 정당보상 등의 요건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면 공용수용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제도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수용 및 보상 제도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들이 제 기능 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수용재결 전 화해 권고는 사문화된 상태이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공히 심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 고, 특히 이의재결의 경우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이 문제 되고 있다.

Abstract

Eminent Domain, or Takings which is the exemplar of compulsory transfer of property rights, is likely to be statically and dynamically inefficient in the system itself. In order to justify takings, three requirements must be met: ‘existence of transaction costs,’ ‘public use,’ and ‘just compensation,’ and the Land Compensation Act stipulates several procedures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these substantive requirement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view the core systems established by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to eliminate the inefficiency of takings and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y are procedurally justifiable. If takings and compensations system do not sufficiently guarantee the requirements due to lack of due process, Eminent Domain will become inefficient and unfair despite its necessity.

발행기관:
한국법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46758/kjle.2022.04.19.1.19
분류: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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