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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영법률2022.04 발행KCI 피인용 1

신탁법상 공평의무 및 구제수단에 대한 연구 — 영미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and Its Remedies : What can we learn from Anglo-American Jurisprudence?

송지민(국회입법조사처)

32권 3호, 263~295쪽

초록

신탁법 제35조는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평의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탁이 영미 형평법에서 비롯된 제도인만큼 영미 신탁법상 공평의무의 연원, 성격, 구제수단 등을 살펴보아 신탁법상 공평의무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영국 신탁법은 공평의무라는 용어 대신, 수탁자가 다수의 수익자들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로 본다. 의무간 충돌을 금지하지 않고 수탁자의 재량에 맡기는 대신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연속수익자 신탁의 경우에는 수입수익자와 원본수익자에게 급부할 때 적용할 원칙을 제정법에 두고 있다. 미국 신탁법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본 논문은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와 신탁 표준법을 살펴보았다. 금융자산의 투자 및 운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익성있게 투자할 신중한 투자자 원칙 도입하였다.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준수하려다 보면, 수탁자는 개별 수익자간 공평보다는 총 투자수익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 신탁법은 수입수익자와 원본수익자가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수탁자에게 재량 혹은 조정권한을 부여하여 수익자간 공평을 이루는 방식 혹은 원본 가치의 일정 비율을 수입수익자에게 급부하는 유니트러스트 등을 해결책으로 도입하였다. 우리 신탁법상 공평의무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 민사신탁이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상사신탁의 경우도 수익자별로 향후 급부할 수익이 결정되어 있는 신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향후 민사신탁의 발전에 따라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투자 및 급부 재량도 확대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다수의 수익자 중에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평의무를 충실의무의 일부로 파악하고 공평의무 위반시에도 신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영미법상 공평의무는 충실의무와 관련성이 높지만, 충실의무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며 공평의무 위반시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는 의무에서 공평의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duty of impartiality is when a trustee invests, manages, and distributes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e must strike a balance between beneficiaries. However, the precise meaning of the trustee’s duty impartiality is a matter of court’s interpretation. Currently, there is a paucity of cases about the duty of impartiality, especially concerning how a trustee strikes a balance. Thus, this article undertakes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duty of impartiality in trust law with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Some academics have noted that the duty of impartiality is a part of a duty of loyalty. However, given how the duty of impartiality operates, it would be better to understand that the duty of impartiality subsumes both a duty of loyalty and a duty of care.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the duty of impartiality as well as a duty to make trust estate productive, which can be conflicting with each other. In other words, as with the emphasis in prudent investor rule, a trustee should invest to maximize the total return. But in doing so, it is possible not to balance the interests of each beneficiary. Thus, in some states, the act grants trustees a power or discretion to adjust after investment yields higher income. In other states, the act authorizes trustees to elect to give effect to income rights by suitable unitrust distributions. The above approaches could be acceptable in South Korea when the court interprets the duty of impartiality. Lastly, as the legislature in South Korea assumes that a duty of impartiality is a part of a duty of loyalty, a disgorgement remedy set out in article 43(3) will also apply to the duty of impartiality.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no basis for applying a disgorgement of profits to the duty of impartiality, and thus it should be amended.

발행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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