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Applying trauma-informed human rights approach to workplace violence in the healthcare sector
민윤영(단국대학교)
70호, 113~146쪽
초록
보건의료인 대상 폭력은 폭력 피해자인 의료인 개인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 역시 위협하며, 더 넓게 보면 의료시스템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처벌 강화, 의료기관 내 물리적 안전의 강화 등 의료인 대상 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나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력의 일상화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료인 대상 폭력이 양적, 질적으로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나 의료기관 내 물리적 안전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건의료인의 심리적 안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영미권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도입을 검토해보았다. 우선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정의와 원칙 등을 살펴본 후, 환자 및 보호자가 가해자인 의료인 대상 폭력의 한 예로서 언어적인 성적 괴롭힘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확대 문제, 그리고 의료인 간 폭력의 예로는 간호사 집단 내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을 적용해봄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해보았다.
Abstract
Although violence against health workers is unacceptable, Korean health workers are suffering from serious workplace violence. In order to tackle this issue in a more comprehensive way, the article proposes to apply trauma-informed human rights approach to workplace violence in the healthcare sector. It introduces trauma-informed care principles and practices and examines how it can work with human rights framework to establish safe healthcare environment. Finally, it applies trauma-informed human rights approach to two specific issues in Korean healthcare–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f the health workers to refuse to treat and ‘tae-um’, which is one of the types of workplace violence among nurses.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