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 개념의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Protected Subject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나민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36권 36호, 113~140쪽
초록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목적의 법률이다. 「산안법」은 행정규제적 성격과 노동보호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법률이며, 그 보호대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근로자 뿐 아니라 국가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산안법」은 보호대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지, 또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안법」의 보호대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기 위해 입법의 근거인 「헌법」 제32조 제3항과 제34조 제6항에 기초한 보호대상을 구별하였다. 그리고 노동보호법으로서 「산안법」의 근로자 개념을 재해석하여 향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보호대상의 판단요인을 제시하였다. 「산안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타인의 사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로, 계약상대방과의 경제적 종속관계 아래 불평등한 작업 환경의 근로조건을 형성할 위험을 지닌 취업자 계층을 의미한다. 국가는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지 않도록 작업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설정하고 강제하여 노동보호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노동보호법으로서 「산안법」의 준수 주체는 「근기법」과 같이 인적종속관계 아래 직접적인 지휘감독적 지위에 있어야 하거나 계약의 당사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제공자의 작업 환경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그리고 작업 환경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를 행하는 자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산안법」의 근로자 개념은 타인의 사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자로 계약상대방이 정한 작업 환경의 근로조건에 종속되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일정수준의 경제적 종속성을 띄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영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정해지거나 지배관리 되는 작업 환경의 근로조건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고용형태가 근로자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든, 자영인이든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Abstract
In 2019,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amended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from an employed worker to a labor provider. Although the scope expanded to protect various types of workers who provide labor according to the contract, it is still limited to protecting only a portion of workers with particular type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cope of subjects to be protected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addition, the definition and scope of workers who will be subject to minimum working conditions that must be guaranteed as human beings stipulated in Article 32,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will be defined. This study presents the subject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ust protect and the criteria for defining them, which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set the scope of those who provide labor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hould protect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