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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논총2022.08 발행

독일 ‘신호등연정’의 노동 입법 과제

Die arbeitsrechtliche Agenda der Ampelkoalition in Deutschland

김기선(충남대학교)

55권, 43~83쪽

초록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이른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시대’였다. 2005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제1당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민련/기사련(CDU/CSU)은 집권 여당의 위치에 있었다. 기민련/기사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민당(SPD)와 이른바 ‘대연정(Große Koalition)’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민당(FDP)과 연정을,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다시 사민당(SPD)과 ‘대연정’을 구성하여 정부를 운영하였다. 2021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16년 만에 사민당이 제1당의 지위에 올라섰다.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사민당은 이번 선거 결과 제3당과 제4당을 차지한 동맹 90/녹색당,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사민당을 상징하는 색은 빨간색이고, 동맹 90/녹색당은 초록색, 자민당은 노란색이다. 이에 이번에 구성된 정부는 이른바 ‘신호등연정(Ampelkoalition)’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글은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 제시된 주요 노동 입법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번 ‘신호등연정’의 노동 입법정책의 지향성을 짧게 요약하자면, “안정성과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진 유연성(Sicherheit und fair ausgehandelte Flexibilität)”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적 노동법(modernes Arbeitsrecht)”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동관계, 더 나아가 고용 형태와 관련된 다양한 개혁 입법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어떠한 입법 과제는 상당히 구체성을 띠기로 하지만, 상당수의 과제는 입법 단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이후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 제시된 노동 입법 과제를 검토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 드러난 노동 입법 과제를 보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독일 정부가 그러했듯이 몇 가지 공통점을 읽어낼 수 있다. 첫째,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전통적인 노동법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를 위한 공공조달과 단체협약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의 연계, 단체협약 적용 회피를 위한 사업 분사 시 단체협약의 계속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호 또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의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현재의 노동관계법이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 내지 개선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한 노동 입법 과제 등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노동 세계의 변화에 조응한 노동관계법의 개선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화가 노동 세계에 가져오는 변화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의 유연화 및 다양화, 플랫폼 경제의 확산에 따른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보호, 디지털화를 반영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입법 과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5월 10일 새로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현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현 정부의 노동 입법 과제를 밝힌 바 있다. 이 글이 행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동 입법 과제는 없는지 다시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arbeitsrechtlichen Agenda der Ampelkoalition im Jahr 2021-2025 in Deutschland. Der Koalitionsvertrag der Ampelkoalition umfasst 177 Seiten und trägt den Titel „Mehr Fortschritt wagen – 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 Der Koalitionsvertrag soll nicht zuletzt im Bereich des Individual- und Kollektivarbeitsrechts einige Änderungen mit sich bringen. Das Leitbild der Regierungsparteien ist es, die moderne Arbeitswelt zu gestalten, dabei Sicherheit und Flexibilität in Einklang zu bringen. Im Koalitionsvertrag werden insbesondere im Bereich des Individualarbeitsrechts die Mindestlohn von 12 Euro brutto/Stunde, Abweichungsmöglichkeiten vom Arbeitszeitsgesetz, Homeoffice ausgewählt. Im Bereich des Kollektivarbeitsrechts werden die Stärkung der Mitbestimmung durch die digitale Betriebsratsarbeit, das digitale Zugangsrecht für Gewerkschaften, die Tariftreue usw. geplant. Darüber hinaus umfasst der Koalitionsvertrag die arbeitsrechtlichen Änderungsvorhaben für Befristungen, die Leiharbeit und die digitale Plattformarbeit usw. Die konkrete Ausgestaltung der Änderungsvorhaben im Ampelkoaltionsvertrag bleibt im den meisten Fällen offen. Spannend ist natürlich auch der genaue Zeitplan, wann also mit welchen Änderungen zu rechnen ist.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분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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