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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2.08 발행KCI 피인용 1

석유사업법상 제재처분의 양정 분석

A study on discretion in sanctions under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류광해(충남대학교)

33권 3호, 11~57쪽

초록

이 연구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고 약칭한다)상 제재처분의 양정과 관련하여 실무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 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다면 연구의 한계상 석유사업법상 여러 가지 제재처분 중 석유판매업자의 단순 가짜석유 취급, 용도외 판 매, 1% 이상의 정량미달판매로 인한 제재처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석유사업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석유사업법에서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사업정리, 등록 취소(혹은 사업장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일반기준에서는 여러 개 위반한 경우, 그리고 처분을 위한 절차 중 위반한 경우 각 1/2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 류로 인한 경우’, ‘경미한 위반으로 피해가 적은 경우’, ‘5년간 처분전력이 없는 경우’ 개별기준을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위반행위 공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 우 위 [별표 1] 개별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경미한 경 우 1/2 감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행정처분이 법률인 석유사업법에 따라 적절한 재량을 행사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 니라 하위 법령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해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도 대부분 ‘기각’ 재결이어서 이러한 행정실무에 재량불행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이 요구한 재량행사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지 못하고 있 는 이유의 하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 내용에 기인한다. 위 [별표 1]은 먼저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의 한계를 일방적 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요소인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양정요소를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선 공무원의 재량행사 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정요소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법적 성격과 관 련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 대법원의 태도와 달리 법규명령으로 보아 사 법부의 규범통제가 행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양정요 소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 내 용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에 참고할 수 있는 법령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법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인 제재처분에 있어서 법률이 요구하는 적절한 재량행사가 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구체적이고 광범 위하게 행해져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재처분이 행해지는데 이 연구 가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discretion in sanctions under the Petre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The above Act prescribes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tation may order the petroleum retailer to close the place of business, or to fully or partially suspend his/her petroleum retail business for a fixed period of up to six months about any petroleum retailer’s offenc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attached [table 1] of the above Act prescribes that the the competent authorities station should order specific sanction according to the violation frequency, and may reduce the sanction to one-half in case of trivial violation etc. I studied the announced sanction cases by KPetro and the decisions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s. And I conclu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tation have orded sanctions not by using the discretion under the law, but by not using the discretion according to the above [table 1]. By the way,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above [table 1]. First, the above [table 1] reduces the discretion range requested by the above Law. Second, the [table 1] does not consider the disadvantage of the retailer, such as his livelihoods. Third the [table 1] subscribes too abstractly that the officers hesitate to use the discretion permitted by the above the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first, I think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investigate and study the discretion elements in sanctions, at the national level, not at the individual level. Second, the courts should regulate the above [table 1] by considering the [table 1] not as administration regulation, but as legislative rules. Third, the above [table 1] should be revised in order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ficer can consider all the discretion elements such as the retailer’s livelihood, etc.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22.08.31.3.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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