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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 기업 연구2022.08 발행KCI 피인용 1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

Legal Issues on Introduction and Practical use of the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Institution

고재종(선문대학교)

12권 2호, 3~36쪽

초록

2020년 11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① 혁신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마이 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②전자금융업종의 통합 및 간소화, ③ 소액후불결제 등 영업범위 확대, ④ 오픈 뱅킹·디지털 청산제도화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위의 요소 중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 방법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개괄과 더불어 EU 및 영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 및 도입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고된 입법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다음의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금융위원회의 종합지급결제사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임의지정을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인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인가요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안의 4가지 지정 요건을 일부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업무가 은행과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차등하여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셋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외부청산의무와 관련하여 내부청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2020년 11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① 혁신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마이 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②전자금융업종의 통합 및 간소화, ③ 소액후불결제 등 영업범위 확대, ④ 오픈 뱅킹·디지털 청산제도화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위의 요소 중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 방법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개괄과 더불어 EU 및 영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 및 도입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고된 입법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다음의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금융위원회의 종합지급결제사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임의지정을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인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인가요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안의 4가지 지정 요건을 일부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업무가 은행과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차등하여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셋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외부청산의무와 관련하여 내부청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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