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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2.08 발행KCI 피인용 1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Study on Issues in Applyi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

오대영(변호사)

71권 4호, 324~350쪽

초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수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고, 이들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상 여러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무상의 쟁점들에 대한 검토의 전제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후, 근래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인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경영책임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외에도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등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고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실제로 해당 업무절차가 이행되고 있다면, 현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특정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계획의 수립 주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 스스로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결과를 평가해야 하는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조화롭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the SAPA”)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Even after the law was enacted, a large number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 cases still occur, and as these cases are being investigated, several issues are being raised in practic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APA.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SAP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PA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a premise for reviewing practical issues. Then, determining who is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the meaning of specific, substantive control, operation and management, obligations in contract, service, and consignment, obligation to establish work procedures to identify and improve harmful risk fa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PA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reviewed. It is hoped that the SAPA will clarify the unclear areas so that it can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workers and citizens, and that it will be continuously improved.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2.71.4.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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