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CSR 이행에 관한 공법상 소고 -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CSR by SMEs under the Public Law – Focusing on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
강명희(이화여자대학교)
11권 3호, 3~38쪽
초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사회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을 그 사업활동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주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CSR을 윤리적인 책임이나 기업의 홍보 수단 정도로 다루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적, 물적 자원에 한계가 있고, 적은 자본금 규모로 인해 수익성이 약하며, 기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CSR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중소기업에게 CSR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 수단 정도로 인식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홍보 수단의 활용을 위한 컨설팅이나 지원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CSR은 홍보수단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가통합,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소기업이 CSR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정책에서 배제하거나, 이행해야만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간접강제 수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사회책임 공공조달절차이다. 공공조달절차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조달절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사회책임 공공조달절차의 구체적인 시행은 CSR의 이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책임 공공조달(SRPP)은 크게 ① 공공조달의 각 단계마다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과 ②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②의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②의 방식은 자칫 사업체의 경쟁력 약화, 기술 사양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U는 공공조달지침(2014/24/EU)에서 ①의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단계, 입찰단계, 낙찰단계, 계약이행단계에서 각각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조문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사전절차에서는 간소화절차와 사전예약에 관한 규정, 입찰단계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규정, 낙찰단계에서는 사회적 기준을 낙찰기준에 포함시킨 낙찰 규정, 계약이행단계에서는 특별조건 설정 규정을 마련하고, 각 단계마다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①과 같이 각 단계마다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공공조달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달공고 시 “환경, 사회, 노동과 관련된 고려사항이 포함된 특별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특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조달절차에서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낙찰기준을 현재와 같이 ‘최저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품질기준을 도입하여 모든 계층의 사용 가능한 기술사양, 환경적 영향, 하도급업체 또는 근로자에의 영향까지도 포함시켜 판단한다면 중소기업의 CSR 이행은 확대될 것이다.
Abstract
Korea has treated CSR as an ethical responsibility or a means of promotion. In particular, a lot of people said that it is harsh to force the implementation of CSR because SMEs have limitations i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lack corporate funds. However, CSR is an important means to achieve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Social value. In order for SMEs to properly recognize CSR, the government must exclude SMEs from certain policies if they do not implement it. Or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SMEs can benefit only by implementing it. SMEs will implement CSR only when this indirect compulsion method is implemented. One of these indirect enforcement methods is the social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SRPP). Social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SRPP) can be implemented largely ① A method of social values are reflected at each stage of public procurement and ② A method of preferentially purchasing products from SMEs, disabled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s, etc. Korea mainly uses the method of ②, bu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ublic procurement-related laws to reflect social values at each stage as shown in ①. In the pre-announcement, “special conditions including environmental, social, and labor-related considerations should be established”. Where these special conditions are not met or legal obligations are not observed, SMEs shall be excluded from the procurement procedure. In addition, the successful bid standard should not be based only on the ‘lowest price’ as it is, but should introduce the quality standard. The implementation of CSR by SMEs will expand if the quality standards include the available technical specifications at all levels, environmental impacts, and impact on subcontractors or worker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