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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영남법학2022.12 발행

교섭단위 분리 절차 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veral Issues in the Negotiation Unit Separation Procedure

오세웅(법무법인(유) 세종)

55호, 47~67쪽

초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노조 간은 물론 사용자와의 교섭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수용성도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하여서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나 결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많았고 연구 역시 그에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이 논문에서 다룬 사용자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권 부여가 적절한지, 단수노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는지, 교섭단위 분리 신청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는 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교섭단위를 근로조건 결정 단위로 보아 이에 대한 결정은 교섭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수노조의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교섭단위의 결정은 전적으로 노사 관계 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작되며, 교섭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은 최소화 되는 것이 노사 자치의 실질적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현행법상 교섭단위 분리 신청기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분쟁과 교섭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the negotiation unit separation issue may vary depending on how the negotiation unit separation system is understood. First, if the bargaining unit is understood as a unit that determines working conditions and the necessity is recognized in a single union workplace, not necessarily multiple unions,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should be allowed. Second, it was considered more appropriate to recognize the employer's right to apply for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or nature of the bargaining unit system as a way to resolve disputes. On the other hand, it was considered appropriate to delete the period of application for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under the current law, which creates unnecessary disput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regardless of the impact on the negotiation process or collective agreemen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56458/YULJ.2022.55.47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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