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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증권법연구2022.12 발행

소규모 전환권 행사에 대한 효율적인 자기주식 결제방법

Efficient Physical Settlement for Small Sized Conversion

서영완(한국거래소)

23권 3호, 353~384쪽

초록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매번 신주를 발행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며, 상법은 부담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이후에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사채권자 환금성이 제약을 받는다. 한편, 해외에서는 권리행사가 수반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에 대하여 자기주식이나 현금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하고 있다. 만일, 국내에서도 이러한 결제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 회사의 발행비용도 절감하면서 동시에 투자자의 환금성을 높일 수 있다. 자기사채 취득방법과 같은 대안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활용도가 부진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환권 행사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주식 결제조건부 자기사채 취득방법을 제도화하면 빈번한 절차적 부담을 대폭 해소할 수 있다. 특히, 현금유동성이 많지 않은 회사는 증권대차거래를 활용하여 자기주식을 차입하면 전환권 행사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제하는 등 자본시장의 운영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기관:
한국증권법학회
DOI:
http://dx.doi.org/10.17785/kjsl.2022.23.3.35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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