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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23.02 발행KCI 피인용 1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과 효과 - 취득시효 목적물에 설정된 제한이나 부담의 소멸여부와 관련하여 -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 Extinction of limitations or burdens established in the obj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

박의근(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98호, 55~91쪽

초록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진정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된다. 진정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은 취득시효의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며, 그 반사적 작용의 결과이다. 그런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통설은, 시효완성자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서 등기를 갖추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4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 및 그 구체적 법률관계 등에 대해서는 여전도 논란 중에 있으며,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에 관한 원시취득설에 따르면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취득시효의 완성과 더불어 소멸한다. 즉,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시효완성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 위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이미 그 위에 존재하는 타인의 권리에 의한 제한을 용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원칙에 대한 예외도 인정한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대해 통설적인 견해는 상대적 소급설을 취한다. 즉, 취득시효의 효과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시효의 인정취지(취득시효의 존재이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우리의 통설인 원시취득설과 상대적 효력설을 종합해보면,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에 관한 원시취득설은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소급효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였던 제한은 소멸하지 않고 시효완성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설정된 각종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원시취득설에서 주장하는 원칙과 예외(제한을 용인한 경우)에 대한 설명은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또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승계취득설은 “민법이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등기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45조 제1항), 이는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승계취득으로 이해할 때에만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소급효를 가지는 특수한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나 승계취득설이 주된 논거로 삼고 있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규정이 승계취득설의 주장을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소유권)의 취득(물권변동, 민법 제186조)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소유권)의 취득(물권변동, 민법 제187조)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등기를 요한다는 규정이 승계취득설을 모순 없이 설명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승계취득설과 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한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취득시효의 효력이 시효완성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소유자에 의해 설정된 제한이나 부담은 존속하고, 승계취득설이 예외로 주장하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이미 타인의 권리를 용인하고 점유한 경우 부담이나 제한이 존속한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게 된다. 즉 원시취득설을 취하든 또는 승계취득설을 취하든 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한다면 결론에 있어서는 양 학설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양 학설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즉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타인의 권리를 용인하고 점유한 경우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된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에 대해 원시취득설을 취하여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하지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 그 자체가 이미 타인의 권리를 인용하고 점유한 경우 부담이나 제한은 존속한다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민법 제2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취득시효 존재이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상대적인 것이고, 모든 법률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상대적 소급설을 취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점유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원시취득설을 취하고, 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서는 상대적 소급설을 취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더욱이 판례는 취득시효 목적물에 설정된 제한이나 부담의 소멸여부를 시효기간 진행 중, 시효완성 후 등기 전으로 구별하여 판시함으로써 더욱 더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하여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민법 제245조 제1항과 점유취득시효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24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해석론적․민법개정론적 개선방안까지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rticle 245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as follows: Article 245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1) A Person who has for twenty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p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an intention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And Article 247,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as follows: Art 247 (Retroactive Effect of Acquisition of Ownership, Grounds of Interruption) (1) The effect of acquisition of ownership under the preceding two Articles ist retroactive to the commencement of possession. According to Article 245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Act, a person who has for twenty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p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an intention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And according to Article 247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Act, the effect of acquisition of ownership ist retroactive to the commencement of possession. Article 245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Act is an important basis in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The legal natur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is closely related to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And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in Korea about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review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DALR.2023.02.98.5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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