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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연세법학2023.02 발행KCI 피인용 1

투자 유지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국제 투자규범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Investment Retention Policies and its implication for WTO Investment Facilitation Negotiations

전동욱(산업통상자원부)

41호, 687~707쪽

초록

역사적으로 국제 투자규범은 양자간 투자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간 국제 투자규범을 다자화하려는 여러번의 시도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WTO 투자원활화 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투자하는 약 25%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인 위험 때문에 실제 사업을 철수하거나 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경우 많은 역량을 기울여 유치한 투자자본과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추가 투자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사업을 철회할 경우 여러가지 법률 분쟁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는 투자자들이 어떠한 정치적 위험을 겪고 있는지, 즉 투자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분쟁으로 발전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고충의 파악과 해결을 위하여 FTA나 BIT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투자 협정의 투자자 보호 조항들은 정부가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에 따르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투자협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서 정부가 초래하는 정치적인 위험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국 투자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반복되는 고충 사례를 파악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고충처리 제도의 도입은 자국의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진국과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WTO 투자원활화 협상의 주요 성과물로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즉, 고충처리 제도는 투자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나아가 각국의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조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search by the recent research, 25% of foreign investors in the developing world leave the country or cancel the planned investment due to political risk. Considering the efforts government do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possible costs for litigation or reputational damage, this is a very significant loss. Thus, it is important for government to identify specific political risks that makes investors leave and help them retain and expand businesses. Investment Grievance Mechanism (IGM) can contribute this goal by managing investor’s grievances in a timely manner before escalating to disputes or causing negative impact. IGM can also serve as a tool for properly implemen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on the ground and in a way that is more in tune with their original intent to mitigate political risks in cross-border investment transactions. At the same time, by improving the domestic institutional framework and inducing positive changes in the investment climate, the IGM can contribute broader investment climate reform.

발행기관:
연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33606/YLA.41.2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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