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 제한에 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20.3.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ruitment Irregularities, Voidance of Labor Contract and Restriction of Retroactive Effect
장현진(고려대학교)
38호, 385~428쪽
초록
일련의 채용비리 사건들은 법적 영역에서도 많은 쟁점을 남겼다. 채용비리가 밝혀진 이후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2018 년경 학계의 여러 논의가 있었고, 이후 여러 채용비리 소송사건이 확정되었다. 본고는 채용비리와 근로계약 취소, 해고의 문제에 관한 법리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련의 법리적 논의들을 정리하여 기록해두고자 하였다. 금융권 고위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초 채용비리 발각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큰 관심을 받은 금융감독원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 금융감독원 판결은 채용비리를 통해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근로계약에 대한민법상 취소와 근로기준법상 징계를 구분하여 판단한 지점도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위 판결에서는 근로계약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경우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지도 쟁점이 되었는데, 이 부분 판단 역시대법원 2013다25194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의제한이 구체적으로 다투어진 흔치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위 판결은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대법원 2013다25194 판결의 법리를 단순하게 적용하여 해고 시부터근로계약 취소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없고, 하급심에서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다. 민사법과 노동법 간의 관계, 민법에 대한 노동법의 독자성, 근로계약에 민법 일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 등은 학계의 오래된 논쟁거리이다. 채용비리 관련 판결례들은 이와 같은 쟁점에 더하여 여러 구체적인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본고에서 언급된 하급심 판결례들 외에도채용비리에 관한 여러 하급심 판결례가 있고,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법원의 선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근로계약 취소와 해고,소급효 제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Abstract
Since 2017, when recruitment irregularities became a social issue in South Korea, specific legal concerns have arisen regarding how to address those involved in such irregularities. The Seoul High Court's 2019Na2029554 ruling determined that disciplinary dismissal cannot be applied to workers who were recruited due to recruitment irregularities. On the other hand, the same ruling held that the labor contract could be voided based on Article 109, Paragraph 1 of the Civil Act if it could be shown that there was a mistake in an essential element of the juristic act, thus resulting in the contract being voidable. This ruling represents the first instance in which a labor contract can be voided under Article 109 of the Civil Act. This study will comprehensively review the legal principles related to voidance of labor contracts under the Civil Act and dismissal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ocusing on the 2019Na2029554 judgment, and critically review the above judgment. Next, this study will provide a summary of the legal principles established in rulings subsequent to the 2019Na2029554 judgment. The study will also critically review the issues surrounding the voidance of labor contracts and the restriction of retroactive effects.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