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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23.03 발행KCI 피인용 3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입증책임감경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을 중점으로 -

A Study on the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for Violation of Infection Prevention Duty

민국현(법무부)

27권 3호, 273~294쪽

초록

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감염방지의무를 뿌리로 두고서 불특정 다수인 감염병 피해 발생 시 민사책임 문제에서 일반인과 일반인간의 입증책임 감경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민법상 감염방지의무는 사회생활상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관점에서 본인과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할 사회생활상의 의무이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처럼 불특정 피해자들은 요건이 갖춰졌다면, 손실보상 청구를 먼저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러나 손실보상 청구가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손실보상 금액이 적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감염병 피해는 그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가해행위이며,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염 전파 과정에서 중간 입장자인 감염병 숙주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애매하며, 그런 와중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지목하기도 어렵다. 만약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감염병의 특성상 잠복기가 있어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뒤에 손해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자의 침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독일의 감정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하는데도 오래 걸리며, 감정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 현장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항변을 함에 있어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증명의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문가 증언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고,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송당사자가 일반인과 일반인 관계가 되어도 입증책임 분배를 법률요건분류설로 적용할 수 있어 공평의 이념상에 부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법률상으로 미국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전문가의 증언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판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논문에는 이 제도를 다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잠복기가 있어 입증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에서만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미이다.

Abstract

This thesis is based on the obligation to prevent infection from a civil law point of view, and when compensation for unspecified damages occurs, it receives money from civil liability issues and studies on reducing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e duty to prevent infection in the law is the duty in social life to prevent crimes from being committed by individual community members to themselves and to outsiders in social life. If these responsibilities are breached an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very of liability and a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civil liability may arise. Of course, if unspecified labor, such as the virus corona 19 crisis, was of course like this, you can file a claim for damages first. However, if a claim for damages is in progress and the amount of damages is incurred, a civil lawsuit may be filed to claim damages. When many people are harmed, it is unclear whether the host of the infectious disease in the middle of the infection process is the perpetrator or the victim, and in the meantime,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point out the perpetrator.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the expert testimon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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