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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23.03 발행KCI 피인용 2

사립학교법상 부담남용의 통제와 규제개혁

Legal control against abuse of “permit conditions”(auflagen) and regulatory reform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선정원(명지대학교)

70호, 1~42쪽

초록

이 글에서는 두 개의 판결들을 대상판결로 하여 사립학교법상 부담남용의 실태를 조사검토하고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상사례들에서 교육행정청의 조치들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행정법학상 부담은 본체인 수익적 처분의 수익적 효과를 일부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부담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처분상대방에게 그 인허가로 충분한 편익이 발생하는지 살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행정청은 부담의 부과 여부 및 그 부과금액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침을 경직적으로 따르면서 용도변경 후 수익금액의 전부에 대해 교비회계편입명령을 내리거나 기본재산 매각금액 전액에 대한 대체재산확보명령을 예고했다. 대상판결 1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부관은 사실상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만큼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35969 판결). 대상사례 2에서 교육부는 인허가로 처분상대방이 얻을 이익과 동일한 금액만큼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체재산확보명령(부담)의 부과를 예고하면서 그것을 충족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둘째, 대상사례들에서 교육행정청의 조치들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대상사례 1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수의 학교법인들과 달리 학교법인 A에 대해서는 교비회계로 편입하라는 부담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도 “이러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관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였다. 대상사례 2에서 기본재산매각의 인가시 부과할 부담의 부과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처분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재산의 확보계획을 요구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회생절차를 종결시키게 하였다. 우리 실정법상 사립학교법은 물론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직접적으로 “교지・교사 확보율 100% 이상”과 “처분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같은 기준을 규정하여 학교법인에게 그 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 단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당시”라는 우연적인 시점과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이라는 피규제자의 현실적 재산보유현황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권행사에 수인하기 어려운 차별적 제한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2022년 발간된 교육부 지침에서는 아직도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 후 매각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의 타회계 전출 및 대여 금지)”이라고 하여 과거의 규제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대상판결 1)의 판시내용, 즉, 용도변경허가를 하면서 교비회계편입명령이라는 부담의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판시내용과도 명백히 배치되므로, 신속하게 지침의 기준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게 규제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Permit conditions”(auflagen) in administrative law very partially restrict the beneficial effect of the beneficial act, which is the main body, and in target cases related to imposing “permit conditions”(auflagen) under the Private School Law, the Office of Education violat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by imposing conditions that deprive all profitable effects. The Office of Education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other party in relation to whether or not “permit conditions”(auflagen) are imposed, and the amount imposed. The Office of Education, according to rigid guidelines, issued an order to incorporate the entire amount of revenue into school expenses, and gave an order to secure alternative assets. This orders violat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Office of Education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by imposing “permit conditions”(auflagen) according to “the rate of securing basic property for profit at the time of disposal”, and failing to provide a rational reason to justify discrimination among school corporations by applying standards that vary depending on the accidental factor of the timing of permit. In addition, Article 29 (6) 1 of the Private School Act allows the repayment of borrowed money with income or property belonging to educational property in consideration of the difficult financial conditions of school corporations. However, sub-statutes and guidelines do not respect these legal decisions at all, making it almost impossible for school corporations to repay their debts with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their property. Regarding the regulations that violated the law among sub-statutes and guidelines, it will be necessary to reform.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DOI:
http://dx.doi.org/10.35979/ALJ.2023.03.7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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