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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와회계저널2023.04 발행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개선방안

How to Improve the Government’s Proposal to Revise Tax Laws for Venture Investment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24권 2호, 75~115쪽

초록

정부의 2022.11.4.자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조세지원 경로 및 조세혜택 금액의 외견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출자․출연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세제지원방안에 의한 신규 출자․출연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현행 조세지원의 대상인 출자․출연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해서 투자 증가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이를 통한 조세혜택 확대의 규모도 작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개선방안을 분석해서 제시했는데,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현행 조세법령 및 정부의 개편방안 등에 대한 엄밀한 문헌분석과 함께 세부적 분석에 필요한 수리 논리학적 개념 체계를 적용하였다.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내국법인의 세액공제 및 개인의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과 동일하게 벤처기업에 대한 최종 투자금액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해서 조세정책의 수단과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면서 공제율을 인상하되, 벤처투자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세지원의 대상금액에 대한 합리적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손실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결손금으로 계산해서 모험적인 벤처투자의 활성화에 더욱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서는 누적효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행 조세지원에서 개별 투자자의 출자․투자액의 한도를 규정해서 비정상적 투자집중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개별 조세지원별 투자대상을 일원화해서 시장의 혼돈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government’s proposal to revise tax laws for venture industries (“Government tax proposal” hereafter), issued on November 4, 2022, is not regarded as highly effective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enough as the crowding out effect against current investment for venture industries is likely to be anticipa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for the policy goal is suggest as below. First, regarding both tax credit for corporations and deduction for sole proprietors, tax benefits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investment amounts to venture companies for policy synchronization, and those amounts should be defined more accurately for the policy goal while the tax credit and deduction rates may as well be raised. Second, regarding nontaxable capital gains in venture investment, possible capital los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net operating loss when calculating taxable incomes of both corporations and sole proprietors in order to make use of the tax saving effect occurred in case of unprofitable transactions. Finally, regarding the VAT exemption for assistant entities,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hould be adopted to remove the cascade effect and, as a result, keep up the after-tax rate of return of venture investment.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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