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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해양정책연구2023.06 발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해석상 무해통항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The Meaning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n Korean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9982, Decided on May 7, 2021-

이정원(부산대학교)

38권 1호, 1~24쪽

초록

대한민국은 UNCLOS 회원국이지만, 이와 별도로 대한민국의 영해의 폭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외국선박의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UNCLOS는 대한민국 법률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대한민국 영해 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들은 영해법 및 UNCLOS에서 규정하는 제반규정들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해 내에서의 외국선박의 통항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적 규제와 함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해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의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무해통항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상 동 조항의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영해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할 때 어로행위 · 조사 및 측량행위 등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외국선박의 특정한 행위가 영해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해한 통항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해석의 문제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외국선박의 소유자가 대한민국 영해 내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경우, 외국선박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출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영해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에 포함된다. 또한 대법원은 영해법 제5조 제2항 제11호의 ‘조사’와 관련해서, 외국선박에 의한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선박에 의한 특정한 행위가 그 자체로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주권적 권한의 중요한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Abstract

Although the Republic of Korea (hereunder, Korea) is a member of the UNCLOS, it h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 Territorial Sea Act to clarify the breadth of Korea’s territorial waters and guarante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f foreign ships within it. In addition, Korea can exercise its jurisdiction with various legislativ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assage of foreign vessels through its territorial waters in order to protect its national interest. Under Article 5 (1) of the Territorial Sea Act, foreign vessels are allowed innocent passage through Korea's territorial waters, provided it does not compromise the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of Korea. However, Article 5 (2) specifies that certain activities such as fishing, research, or surveys conducted by foreign vessels within Korea's territorial waters are considered detrimental to its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using a fish detector on a foreign vessel to explore the seabed for sunken ships in Korean territorial waters is deemed as a foreign vessel's passage under Article 5 of the Territorial Act, regardless of whether the specific activity itself harms the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of Korea.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DOI:
http://dx.doi.org/10.35372/kmiopr.2023.38.1.001
분류:
해상운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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