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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포럼2023.07 발행KCI 피인용 2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판결례와 민사책임 법리의 검토를 중심으로—

Liability for damages for Unlawful Industrial Action

최우진(고려대학교)

39호, 1~56쪽

초록

이상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귀속의 인적 범위,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한 대법원판결례의 법리나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법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이나 거기에 참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조합원의 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개별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만큼, 현행 법령의 규율 내용에 현저한 결함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쟁의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이 문제 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1차적 관건이 될 테지만, 일단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이 된다면, 그로 말미암은 배상권리자의 손해에 대한 개별조합원의 책임귀속 범위와 그 책임의 제한 법리는 기존의 책임법 규율로도 그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종래 손해배상책임 범위 중 일실손해액의 증명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산정방법인 고정비 손해산정 방식이 마치 적극적 손해 항목인 듯 이해되거나, 일실손해 발생사실 인정을 위한 사실관계(생산량 저하에 따른 판매량 저하)의 증명이 의제되거나 완화되는 일부 대법원판례 법리상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판결로 옳은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그 밖에 위법한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곧바로 노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는 아직 정밀한 판례법리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관련 민사책임법리를 적용할 때, 그 책임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 기획한 조합원과 공모하거나 공동의 인식을 가진 조합원, 이를 교사․방조한 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그들이 실현위험을 증대시킨 손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책임제한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별조합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사정 등의 책임귀속사유와 무관한 개인 사정에 따라 책임을 실정법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은 개별화하는 것은 현행 책임법 원리에 반한다. 그러한 개별적 책임경감이 필요하다면, 엄연히 실정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민법 제765조를 그 요건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위와 같은 공동관계 없이 이루어진 경합적․병존적 가해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는 드문 경우일 뿐 아니라, 그러한 경우는 현행 법리에 따르더라도 개별적으로 책임귀속 범위가 정해지고, 중첩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위법행위자와 부진정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판결례는 아무런 규범적 근거 없이, 나아가 입법조치도 없이, 개별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서로 간에 주관적 공동관계를 가진 위법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위험 중 일부를 사실심법원의 재량으로 사용자 측에 전가할 여지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손해배상 영역에서 사실심법원의 통제불가한 재량권 확대는 장기적으로 사법권 자체의 신뢰 저하와 그 기능 약화를 초래한다. 손해배상법은 책임법 규율의 법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하지, 그 해석․적용에 형평이나 공평 등과 같은 판단자의 가치를 함부로 개입시키는 길을 열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을 의회의 입법을 통해 시도하는 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수인이 주관적으로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그 불법행위자가 내세우는 권리에 따라서는, 사실심법원의 재량 판단에 의한 불안정하고 불충분한 피해구제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반드시 주된 책임자를 찾아내야 하고, 그가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을 때에만 온전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성문법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이 의회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낯설다.

Abstract

In Korea, there has been a recent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o limit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for individual union members who engage in unlawful industrial action. In this context,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a meaningful ruling on the procedure for proving fixed cost damages caused by illegal industrial action and the indivi- dualisation of liability of individual members who participated in illegal factory occupation. In light of these phases,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civil liability law and precedents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unlawful industrial action.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concluded that the existing rules and jurisprudence are not defective to the extent that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unlawful industrial action should be limited or individualised by the introduction of special regulations. Rather,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46274), which requires the victim of an unlawful factory occupation to bear part of the risk of damages without any specific reason for attributing liability, and leaves it to the discretionary judgement of the trial court to determine whether and to what extent to bear the risk of damages, is a judgement that is difficult to accept at first sight as it is difficult to find a legal basis for liability. This needs to be reconsidered. In addition,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legislative process.

발행기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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