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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포럼2023.07 발행KCI 피인용 1

화물운송종사자의 산업재해원인과 보호 방안 연구*

Study on The Cause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Protection Measures for Road Freight Transport Workers

나민오; 최서연; 조기홍; 장안석

39호, 275~311쪽

초록

화물운송종사자의 산업재해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왔고 사고를 유발하는 작업도 교통사고와 화물의 상하차 및 적재 작업, 적재물의 고정작업으로 관리 대상이 명확한 편임에도 적절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법」은 법의 제정목적과 규율대상의 한계로 인해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화물차주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산안법」의 특고종사자 보호규정 역시 4가지 운송물을 운송하는 사람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호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다. 특히 「산안법」은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운송회사로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이행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종사자의 설문조사 결과와 화물차주의 산재예방 의무주체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탐색해 보았다. 「산안법」의 의무주체인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종속관계보다 작업환경의 종속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산안법」에서의 전속성은 특고종사자가 해당 사업장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정한 작업환경의 근로조건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여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산안법」의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보호대상에 있어서도 화물운송계약구조 내에서 운수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화물차주가 스스로 일감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화물차주는 운송회사나 주선회사(정보망)를 통해서 일감을 확보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의 사업에 제공하여 얻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소득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지입차주 뿐 아니라 개인화물운송사업자(개인차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인차주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위험도에 대한 고려 없이 전속성이 뚜렸한 일부 운송물에 대해서만 「산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체 화물차주의 사망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법원은 현장 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 상하차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거나, 현장의 시설, 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의 고정을 확인 및 조정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화물차주의 실질적 종속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화물차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임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서 화물종사자의 고용형태를 구분해서 안전관리를 할 실익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화물차주 특고종사자의 법 적용 범위를 협소하게 운영하기보다 보편적인 보호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는 현행 「산안법」의 화물차주 특고종사자 보호규정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현행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길 희망한다.

Abstract

Road freight transport workers (RFTWs) face a high risk of accidents due to long hours of driving, overnight shifts, and incidents during cargo loading and securing operations. Despite frequent exposure to such occupational hazards, the majority of RFTWs are classified as self- employed owners, resulting in a lack of protection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lthough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 2021 to safeguard transport drivers classified as special workers, the scope of these regulations remains limited and places demanding obligations on transport companies, highlighting the need for improvements. This study assessed the adequacy of regulations within the Road Transport Business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cerning accident prevention for RFTWs. Additionally, by analyzing survey results obtained from RFTWs and examining previous instances of freight transport accidents, the study consolidated the responsibilities of those tasked with implement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existing legislation: Firstly, it is proposed to delete a provision to the legislation that the exclusivity of income sources from a single business for labor recipients who receive services from RFTWs. This measure aims to diminish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parties and reinterpret the labor recipients as manager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management of on-site risks. Secondly, the inclusion of non-employed truck owners within the protected category is advocated. Thirdly, improve- ment measures for the safety and health precautions that labor recipients must necessarily implement are proposed. Fourthly, enhancements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RFTWs are proposed. Based on the study, the implementation of these measures will rectify the existing limitations of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stering a safer working environment for RFTWs.

발행기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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