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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무역경영연구2023.07 발행KCI 피인용 1

바젤협약과 폐플라스틱의 해양투기·무역규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Basel Convention & Ocean Dumping and Trade Regulation of Plastic Waste

김은주((前)숭실대학교)

31호, 45~68쪽

초록

플라스틱 폐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2017년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하자 규제 수준이 느슨한 다른 개도국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이들 역시 일시적 또는 영구적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이어 채택하면서 글로벌 폐플라스틱 교역에 큰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 이에 2019년 바젤협약 제14차 당사국총회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통제 대상 폐기물로 지정하여 수입국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개정안은 2021년 1월 발효되었다. 바젤협약 개정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비영리 환경기구인 ‘바젤행동네트워크(Basal Action Network : BAN)의 최근 국제무역 통계분석 자료를 보면, 바젤협약 개정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이후 미국,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수억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대부분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일부는 자연 환경에 그대로 유기되고 있다. 바젤협약 개정과 COVID-19 영향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국제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21년 54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했다. 한국도 미국에서 31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에 폴리염화비닐 폐기물을 수출했다. 폴리염화비닐(PVC)의 경우 카드뮴, 납 등 첨가제가 들어 있어 바젤협약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돼 회원국 사이의 거래와 비회원국과의 거래 모두 금지되어 있다. 한국도 110톤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BAN은 유럽연합(EU)도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아닌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유럽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계속 수입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취약 국가로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네덜란드는 2021년 인도네시아에 대한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국이었다. 총 2억 킬로그램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중 거의 7000만 킬로그램이 인도네시아로, 거의 6400백만 킬로그램이 베트남으로 수출되었다. 바젤협약의 강제 여부는 대부분 개별 회원국에 달려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플라스틱 수입업체는 수출국에서 대가를 받고, 또 일부 플라스틱 폐기물은 산업 및 제조를 위한 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바젤협약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향후 제정될 플라스틱관련 국제협약은 플라스틱이 생산·소비·처분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도 협상 전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기조에 다각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민관 공동의 대응을 통해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 데이터 보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국제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일회용품 규제, 대체 소재 개발, 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및 생산 등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물 불법 수출입 금지나 개도국의 폐기물 처리 및 해양폐기물 대응을 지원하는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젤협약 개정안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무역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amendment of the Basel Convention, based on this, the contents related to the ocean dumping of plastic waste and trade regulation are analyzed and countermeasures are suggested. After China, which was the largest importer of plastic waste, declared a waste import ban in 2017, a large amount of plastic waste flowed in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with lax regulations. Accordingly, the 14th COP of the Parties to the Basel Convention in 2019 adopted an amendment to designate all waste plastics as controlled wastes and require prior consent from the importing country. The amendment took effect in January 2021. The futur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plastics are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fundamentally changing the way plastics are produced, consumed, and disposed of. Korea also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and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nti-plastic trend from various angles. Efforts such as regulation of disposable products, development of alternative materials, and product design and production considering circulation are expected to be strengthen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fundamentally prevent the generation of plastic wast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domestic recycling rate and improve waste treatment infrastructure, as well as to expand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o ban illegal import and export of waste or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responding to waste treatment and marine waste.

발행기관:
한국무역경영학회
분류:
무역실무및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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