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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이론실무연구2023.08 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legal properties of approval for the organization of committees for promoting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under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김민섭(국민대학교)

11권 3호, 341~368쪽

초록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그 시행자가 되는 조합의 설립은 전체 사업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과거 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여러 개의 조합설립 추진 세력이 나서고 이들 간의 과잉경쟁이 일어나면서 상호 간 고소·고발에 따른 법적 분쟁과 형사처벌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세력의 난립을 방지하고 조합설립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그 구성에 대한 승인처분의 법적 성질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이다. 전술한 것처럼 조합설립은 사업의 시행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전단계로서의 조합설립추진위원의 설립의 문제는 그 전 단계로서 그 구성 및 그 승인에 있어서 분쟁이 생길 경우 그 소송의 대상과 유형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조합설립총회의 결의와 그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설립인가에 대한 분쟁의 관할 및 소송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 승인에 있어서 분쟁이 생긴 경우, 소송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거나 적법한 소송유형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판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인가설과 특허설로 양분되고 있다. 인가설에 의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행위는 기본행위에 해당하며 그 승인처분은 기본행위인 구성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반면 특허설에 의하면 조합설립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강학상 특허로서 행정주체인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인가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위원회는 승인처분에 의하여 조합설립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은 설권적 행위로서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기능이라는 제목 하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적 자치단체로서 미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로 볼 수는 없고 관할 행정청에 의해 승인됨으로써 그러한 업무 즉 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으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독점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고, 그러한 동의서 징구행위 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즉 권한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결성한 사적 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는 없고 관할 행정청의 승인에 의해 설정된 권리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a union under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the first step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addition, the subject and type of the lawsuit are bound to vary depending on the legal nature of the approval disposition in the event of a dispute in its composition and approval.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the disposition of approval for the composition of the un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has an important meaning.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disposition of approval for the formation of the un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the theory is divided into the theory of authorization and the theory of patent. According to the authorization theory, the act of forming the un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is a basic act, and the approval disposition is only a supplementary act that completes the effect of the basic ac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patent theory, the disposition of approval for the formation of the union establishment committee is regarded as an act of giving the exclusive status to promote the project to form a un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entity. It seems that precedents basically follow the authorization theory.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legal nature of the un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s approval disposition as a patent because the union establishment committee is regarded as an exclusive right to establish a union by approval disposition.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DOI:
http://dx.doi.org/10.30833/LTPR.2023.08.11.3.34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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