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경찰법연구2023.10 발행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대상 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the Criminal Video Recording

이동희(경찰대학)

21권 3호, 3~28쪽

초록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 판례는 원칙적으로 봉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명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 자체에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치가 있어 조작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조서의 실질적 성립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또한 대상 판결은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의 입장을 취하면서, 나아가 특히 같은 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사 과정의 전부를 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원칙적 소극’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례의 입장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로서의 사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그 절차도 엄격하게 규율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한 법정 요건을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정도로 완화하여 해석하였다는 점 등에서 부당하다. 특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이루어진 2회의 피의자신문 중 일부만 영상녹화한 것이라면 제244조의2에서 요구라는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부 과정만을 영상녹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에 부합한다. 이러한 판례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신문방법으로 자백을 취득한 이후에 자백하는 부분만을 일부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출된 영상녹화물이라 판단될 여지를 열어두게 되며, 영상녹화제도의 위법한 수사에 대한 감시기능에 정면으로 반하는 폐해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 또한 본 대상 판결은 영상녹화가 되지 않았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취득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 그 입증 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그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법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현행 개정법 하에서는 종전에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작출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긍정하던 일부의 해석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성립진정을 증명하는 보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이를 통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의 확립이라는 형사절차상 이념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is precedent is a case in which a video recording was made in violation of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Rules. The above precedent decided whether video recordings could be used as evidence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In principle, video recordings that violate sealing and signature procedures cannot be prove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as an exception, it was decided that if the identity of the video recording with the original could be guaranteed, it could be used as evidence. Meanwhile, in this case, the video recording will be investigated by playing and watching it in court. And it is possible to prove the substantive validity of the document. The precedent took a negative stance on whether, in cases where multiple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all investigations from the first to the last investigation should be video recorded. Furthermore, it was said that there was no need to record all investigations, especially when multiple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on the same day. However, the position of this precedent has aspects that violate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is an interpretation that violates the legal requirement to video record the entire investigation proces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e precedent is unfair because they are interpretations that go beyond the legislator's intention and the literal meaning of the law.

발행기관:
한국경찰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26/jpl.2023.21.3.3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대상 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 경찰법연구 2023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