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무역경영연구2023.10 발행KCI 피인용 1

RCEP 수산물 원산지규정의 쟁점과 시사점

Issues and Implications of RCEP Rules of Origin for Fisheries

박세현(강원대학교); 안지은(한국해양수산개발원)

32호, 59~74쪽

초록

수산물의 주요 수출입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이 포함된 RCEP의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규정의 충족이 중요하다. 기존의 다른 FTA와 같이 RCEP 역시 특혜협정이기 때문에 교역하는 물품에 체약국의 원산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산지에 대한 일반기준과 품목별결정기준의 충족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원산지 기준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혜 대우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수산물의 특성상 원산지기준에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완전생산물품은 당사국의 해당 영역에서 획득된 어로 상품 등을 통해 생산되는 특성상 완전생산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CEP의 수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지위에 있어서는 완전생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해당 물품이 생산되거나 획득되는 영역의 구분이 중요하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특히 육지와는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해 어로의 경우 및 양식 등 생산방식에 따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RCEP에서는 사육과 생산을 요구하고 있고 출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양식의 경우 치어 생산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수산물의 품목분류 적용에 관한 사항에서는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구분되는 일반 제조품과는 다르게 HS 제3류에 분류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의 경우 가공도가 아닌 보관상태나 그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이런 경우 그 종류가 다른 특성에서 편의상 구분 되어 있는 분류의 변경이라는 점이 원산지판정의 적용기준으로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또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서 같은 2단위 품목간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산물 원산지판정의 부가가치기준 적용에 있어 RCEP에서는 품목분류 기준으로 주요 수산물이 분류되는 HS 제3류, 제12류 등에는 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RVC40%가 규정되어 있다. 다른 협정과 다르게 1차 산물의 수산물이 분류되는 제3류에 부가가가치 기준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제3류에 분류되는 수산물의 특성상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규정 정립시 부가가치비율을 품목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전략적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수산물 원산지규정의 다른 쟁점사항으로는 연안국주의를 적용하는 특성상 영역의 중요성이다. 생산공정에서 완전생산 되는 경우 영해 내 생산과 영해 밖 생산이 주요 쟁점이 된다. 이 경우 영역의 범위가 완전생산 여부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영역 내 생산인 경우 연안국주의가 적용 되기 때문에 영역에 대한 범위가 중요하다. 수산물 분야를 포함하여 원산지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WTO 원산지 분야 협상을 비롯해 RCEP을 포함한 대부분의 FTA에서도 HS 품목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원산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판정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통일된 규정이 없고 각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문제 등으로 국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RCEP와 같은 특혜협정을 통해 체약당사국 간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은 별도로 정립할 수 있다. 또한 FTA는 체결상대국에 따라 해당 국가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군과 반대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군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 업종, 품목을 중심으로 실익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규모적인 측면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FTA 활용이 필수인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정부와 산업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수산물의 쟁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경제 교역국인 일본이 포함된 측면에서 의미가 큰 RCEP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발효 2년차 기준으로 RCEP의 활용도에서도 일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FTA의 활용은 수출입 증가에 효과가 있지만 산업과 품목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만큼 경쟁력이 비교적 취약한 수산물 분야에 있어 수산물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혜협정을 대응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 거대경제권간 MEGA FTA인 RCEP이 체결된 만큼 수산물 분야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고 특혜협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domestic market opens due to the spread of global FTA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protect the marine products sector, which has weak competitiveness along with agricultural products, and various methods other than the tariff function, which is gradually being lost, as a trade policy tool for protection. As a peninsular country surrounded by the sea, the value of the fishing industry is high and important, but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shing industry is weakening due to weak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and various circumstance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such as FTA, industries such as the fishing industry take a quite conservative and defensive stance compared to industries with competitive advantages such as automobiles and semiconductors. However, as it is difficult to continue to take protective measures for specific product groups am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efforts are needed to protect the seafood industry in particular and increase its use as a means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To this end, we aim to compare the RCEP agreement, which includes China, Vietnam, and Japan, which are major countries in the import and export of seafood, to derive response measures and improvements for the seafood industry following the expansion of FTA.

발행기관:
한국무역경영학회
분류:
무역실무및무역경영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