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 그 의미와 한계
Aufhebung des elterlichen Züchtigungsrechts im koreanischen BGB
김상용(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25권 4호, 7~44쪽
초록
2021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징계권에 관한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었다. 민법의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무렵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 하나로 징계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에서는 징계권의 삭제를 계기로 체벌금지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고,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징계권의 삭제로 한국이 세계에서 62번째로 체벌을 금지한 국가가 되었다며 환영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권의 삭제를 대하는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는 징계권의 삭제가 곧 체벌의 금지라는 오해와 혼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징계권이 삭제되었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징계(티브이 시청 금지, 게임금지, 용돈삭감, 외출금지, 휴대폰 사용 시간제한 등)를 하는 것은 친권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권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친권자인 부모가 아예 자녀를 징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수단으로 체벌이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징계권의 삭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법전에 징계권 규정이 있을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무거운 체벌은 친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으며, 이점은 징계권이 삭제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문제는 가벼운 체벌의 허용여부인데, 이러한 수준의 체벌까지 명확하게 금지시키려면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의 예와 같이 모든 종류의 체벌은 금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징계권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로부터 모든 종류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해석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징계권을 삭제한 2021년 개정법은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체벌이 허용되는가, 어느 정도의 체벌의 허용되는가, 아니면 체벌이 전면 금지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명확한 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한 법 상태에서 징계권의 삭제로 한국이 체벌금지 국가가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징계권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체벌금지 국가라고 칭할 수 있다면, 독일은 이미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체벌금지 국가로 불렸어야 하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각각 1966년과 1977년에 체벌금지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징계권 삭제 이후 상당한 세월이 지나 체벌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였을 때 비로소 체벌금지 국가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체벌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가 단지 징계권의 삭제를 내세워 체벌금지 국가가 되었다는 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체벌금지 국가로 가는 첫걸음은 체벌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데서 시작된다. 체벌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체벌금지 캠페인도 명확한 근거를 갖지 못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본법인 민법에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체벌추방 캠페인을 실시할 때 비로소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체벌금지의 명문화가 체벌금지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 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사회는 아직 첫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bstract
Mit der Reform des koreanischen BGB im Jahr 2021 wurde das vormalige Züchtigungsrecnt der Eltern (2021년 § 915 KBGB aF) beseitigt, wonach „die Eltern kraft elterlicher Gewalt die zur Fürsorge für die Person und Erziehung ihres Kindes erforderlichen Züchtigungsmittel anwedenden können.“ Mit der Streichung von § 915 KBGB war ein Schritt auf dem Weg zur gewaltfreien Erziehung getan. Di Diskussion um das Gewaltverbot in der Erziehung jedoch geht weiter. Es besteht noch die Möglichkeit zur unschädlichen Züchtigung der Kinder durchaus auch nach der Streichung des § 915 KBGB und wird als letztes und durchaus auch notwendiges Mittel zur Durchsetzung der erforderlichen Pflege- und Erziehungsmaßnahmen angesehen. Während Länder wie Schweden, Österreich und Deutschland Gewaltverbot in ihren Gesetzen festlegten, ließ sich Vergleichbares in Korea nicht durchsetzen. Es spricht aus empirischer Sicht viel dafür, auf die positive Wirkung einer gesetzlichen Ächtung von Gewalt zu setzen und hierdurch den kreislauf der Gewalt nachhaltig stören. Die Kodifizierung von Körperstrafenverboten in der Erziehung im KBGB sollte somit zukünftig zur weitern Reduktion von Gewalt eingesetzt werden. Die Rechtsreform sollte jedoch von intensiven und langfristigen Informationskampagnen flankiert werden, um ein Höchstmaß an Wirkung erzielen zu können, wie es das Beispeil Schweden zeigt.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