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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23.12 발행

민영방송 재허가 조건에서의 소유ㆍ경영 분리의 함의와 법적 한계 ―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Business Administration in Private Broadcasting

박종수(고려대학교)

52권 2호, 37~74쪽

초록

소유・경영의 분리는 방송법에서 그 개념을 찾아볼 수 없으며 방송법상 명시된 규제 원칙도 아니지만, 보도기능을 제공하는 민영 지상파방송에 대하여 방송편성권의 독립을 위하여 언급되기를 시작으로 하여 경영의 독립성, 경영의 투명성, 노사관계문제, 자본가의 모럴헤저드 사전방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담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시 조건으로 부가되거나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왔었다. 본래는 상법영역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내재화된 원리로서 발전한 개념이지만 위와 같은 넓은 개념을 포괄하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방송사 재허가 절차에 자주 등장하여 왔다. 행정법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허가시 조건으로 또는 권고로 제시되는 위와 같은 소유・경영 분리의 관념은 자칫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방송법상 그 근거가 결여된 연유로 법률유보원칙에 비추어도 문제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상대방이 수행하는 반대급부와 관련하여 목적구속성, 공적과제 기여성, 목적적 관련성과 적합성을 요구하지만 소유・경영 분리 부관은 현행 방송법하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경영의 분리 관념을 너무 광범위한 이질개념으로 확대하여 사용하다보니 정작 수범자인 민영 방송사업자로서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없어서, 이를 요구하는 규제기관의 재허가 조건이나 권고는 오히려 민영 방송사의 대주주가 현행 상법상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상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야기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경영 분리의 관념을 본래 출발점에서처럼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및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제한되어야 하며, 나아가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및 공적 책임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동일하게 요구하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영방송이 경영적 마인드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다른 유료방송이나 OTT 등과 콘텐츠 경쟁을 펼치며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익성・공정성 및 공적 책임 개념을 민영방송과 관련하여서는 완화하는 규제정책의 대변환의 필요성을 주문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problems o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business administration(management) in private broadcasting. Private broadcasting in Korea has a shorter history than other leading countries of the world. Historically, private broadcasting in Korea has been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as public broadcasting in relation to re-licensing. In the digital era, when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s intensifying, regulations should be drastically eased so that private broadcasting can enjoy much wider freedom as a private company and compete with other paid broadcasts.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which exists only for private broadcasting, has no legal basis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it is met, causing only unnecessary dispute between regulators and broadcasters. It is desirable to avoid the conditions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imposed upon re-licensing of broadcasters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rule of law and Koppelungsverbot.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aradigm of today’s digital convergence era, private broadcasting should be supported in a policy way to find a new way to freely operate the broadcasting business while maintaining its responsibility for broadcasting.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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