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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23.12 발행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 재판 ― 헌재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2014헌마763 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Court’s Trial and Effects of a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Law — A Constitutional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2014Hun-Ma760 and 2014Hun-Ma763) —

박경철(강원대학교)

52권 2호, 445~477쪽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760, 2014헌마763 결정에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후의 재심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헌결정이전의 법원의 이 사건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은, 외형적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역사에서 1997. 12. 24.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96헌마172・173(병합)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이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 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이나 학리에 따라 여러 다양한 효력들이 인정되는데, 법 제68조 제1항의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은,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들(헌재 96헌마172・173(병합) 결정과 2001헌마386 결정)의 결정이유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달리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금지되는 재판의 범위와 관련하여 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규적 효력 내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위헌결정의 소급적인 법률효력상실의 효력에 반하는 법원 재판은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 등에 위반하는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헌법의 최고규범성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 통제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외면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법 제68조 제1항의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해서 현행 헌법의 헌법소원제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어야 했다고 판단되지만,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권한 수호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위헌성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모든 법원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이해할 때 재심법원의 위법한 재심기각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 사건 유죄판결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제도의 취지에 위반되는 법원 재판, 즉 위헌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법원 재판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유죄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헌재 2011헌바117 결정)의 법규적 효력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합헌의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최고규범성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명백히 역행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유죄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심제도(법 제75조 제7항과 제47조 제4항)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는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형해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의미와 법 제75조 제7항과 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심법원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를 취소함과 동시에 재심법원에게는 재심절차를 개시할 의무와 위헌의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유죄판결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입법정책적으로는 한정위헌결정을 위헌결정의 한 형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체적 사건에서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권한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논증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the decisions(2014Hun-Ma760 and 2014Hun-Ma763 (consolidated)), which were announced on June 30, 2022 by the Constitutional Court(CC),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hibition of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all court’s trial of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CCA) and constitutional appeals against court’s trials. CC decided that among the court’s trials where constitutional appeals are prohibited pursuant to Article 68(1) of CCA, those parts of the court’s trials that are contrary to the binding force on national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are unconstitutional. So CC recognized that the court’s trial contrary to the binding force of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should be subject to a constitutional appeal and decided to cancel it.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notwithstanding Article 68(1) of CCA, it expands the scope of the court’s trials subject to a constitutional appeal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ut, CC denied the eligibility of the constitutional appeal to the court’s trials that were confirmed before the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n this decision, CC did not provide a convincing reasons as to not only why a court trial that is contrary to the retroactive effect of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cannot be the subject of a constitutional appeal, but also why only a court trial that is contrary to the binding force of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should be the subject of a constitutional appeal. I believe, to deny the eligibility of the constitutional appeal to the court’s trial that was confirmed before the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violates the retroactive effect and the general binding force on the citizens and all public institutions of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a law and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citizens to be tried by laws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With this decision, CC directly undermined the retroactive effect of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and the retrial system to realize it, and indirectly undermined the constitutional appeal system of Article 68(2) of CCA and the binding force of CC's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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