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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4.04 발행

사해행위취소의 채무자에 대한 영향-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The Impact on the Debtor of the Creditor’s Revocation Judgment

김형진(국회입법조사처)

201권, 321~343쪽

초록

다수설과 판례는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친다고 보고(상대적 효력설), 사해행위가 취소된 후에도 채무자가 원상회복되는 재산을 직접 다시 취득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2) 사해행위취소 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원상회복되는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채무자가 원상회복되는 재산을 다시 취득함을 전제로 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위 두 명제는 모순이다. 이처럼 모순되는 두 명제가 공존하는 것은 우리 사해행위취소 법제의 근본적 한계, 즉 사해행위취소 후 일탈(逸脫)재산을 채무자에게 복귀시키는 다소 어색한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 상황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해행위취소 법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나, 현행 사해행위취소의 틀을 유지하는 한 논리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위 두 명제 모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운용의 묘이다. 모순되는 두 명제를 모두 인정하는 상태에서 두 명제 중 어느 명제를 어느 상황에서 적용할지 가리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이다. 우리 판례가 상대적 효력설을 대원칙으로 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며, 채무자는 원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재산을 직접 다시 취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원상회복되는 재산에 대해 집행하려 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원상회복된 재산을 직접 다시 취득한다고 의제(擬制)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보장해야 한다. 모순되는 두 명제의 공존은 특히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해 왔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는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취소의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 대상판결은 - 비록 사해행위취소 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다룬 것이기는 하지만 -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향후 원상회복될 채권을 장래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사해행위취소 후 원상회복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원상회복되는 재산(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다시 취득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기초한 결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채권자의 만족을 보장하려는 채권자취소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 경우 채무자가 원상회복되는 채권을 직접 다시 취득한다고 의제하고, 취소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를 압류(사해행위취소 전이라면 장래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47521, delivered on December 10, 2022, reveals a critical irony in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of Korea.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the ownership of returned property does not belong to the debtor even after the revocation judgment. Consequently, the creditor may not execute the returned property, creating a conflict with the basic idea of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This irony arises from the flawed logic of ‘the doctrine of relative effectiveness.’ The ultimate solution to this issue is a total reform of the current creditor’s revocation system. However, as long as the current system continues to exist for the time being, a careful interpretation is necessary to address such irony. This paper examines how to mitigate the irony under the current creditor’s revocation system. When creditors seek execution from the debtor, a legal fiction is needed, which assumes that the returned property belongs to the debtor.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4.4.201.321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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