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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연구2024.03 발행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전자정보 임의제출시 적법한 수색의 범위와 한계

A limit of a search of electronic evidence which a private third party illegally searches and submits

강우예(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36권 1호, 153~187쪽

초록

우리의 경우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색의 범위를 설정할 때 휴대전화, 개인용컴퓨터, 서버 컴퓨터에 존재하는 앱, 폴더, 디렉토리 등 하위 저장영역을 특별히 차별적ㆍ선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사인의 피의자의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휴대전화의 적법한 수색을 위해서는 해당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여 피의자의 사생활 비밀 및 기타 인격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호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설령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동기와 관련 없는 휴대전화 내의 증거들을 모두 들여다 보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관증거만을 개별적ㆍ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관련성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대법원의 참여권 법리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매체에 대한 포괄적 수색에 별건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영장을발부받아 얼마든지 사후에 압수할 수 있다. 본고는 사인이 발견한 단서와 증거에 위법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미국의 사인수색법리(private search doctrine)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현재까지의 사인의 위법행위가 결부된 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적법한 수색 범위를 제한하는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법익 간의 균형점을 재조정하고자 시도했다. 사실, 본고의 접근법은 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전자정보매체의 내용물을 가능하면 모두 수색하도록 하는 동인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처럼 사인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피의자의 사생활 비밀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리의이익형량의 무게 추가 이번에는 피의자에게 기울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 경우, 수색범위가 제한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ㆍ적극적 위법행위로 사인이 수집한 증거와 그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까지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Abstract

Currently, the lower-level storage areas, auch as app, folder, directory, inside of electronic device is not considered selectively and particularly. Although Korean Supreme Court develop the defendant’s participation doctrine in case of searching electronic devices, that rule cannot prevent an investigator to search all irrelevant evidences mixed with a relevant evidence. Based on a new warrant, the investigator can without any problem seizure any newly found evidence that is not relevant to the case with initial investigating purpose. This paper proposes that when a illegal search by a private person is involved, the scope of legitimate search should be limited to a lower-level storage area to which a certainty of probable cause can be proved.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795/kcla.2024.36.1.15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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