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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24.03 발행KCI 피인용 2

환경과 미래세대, 그리고 효율에 관한 試論

Environment, Future Generations, and Efficiency

박동열(독립연구자)

73호, 185~207쪽

초록

환경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재된 영역이다. 환경행정의 영역에서는 공리주의적 원칙이 강하게 작용한다. 공리주의는 자연스럽게 미래세대와 연결된다. 현세대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 그리고 그러한 미래세대가 바로 뒷 세대에 국한되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세대임을 고려한다면, 현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옳지 않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 4. 29.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KSG’)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조항에는 미래세대에게 탄소예산을 소비할 권리를 불평등하게 분배하고, 그 결과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위반의 점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몬태나 주 법원은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주 헌법에 주와 개인은 미래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주 정부가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제기한 Held v. Montana 사건에서, 2023. 8. 14. 원고(청소년)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은 기후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미래세대가 제기한 다수의 기후소송 사건이 계류 중이다. 효율성 역시 공리주의에 토대한 것으로, 현대행정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 중의 하나이다. 행정법의 정책화시대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법과 정책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수행한다. 비효율적인 것은 세대 간 정의, 환경정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억제하는 효율성원칙은 일반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원칙은 비례원칙과 독자적으로 적용실익이 있으며, 법치주의원리에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일본의 아와세갯벌사건(泡瀬干潟埋立公金支出差止等請求事件), 그리고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은 효율성원칙을 거시하였다. 효율성원칙은 외부법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미래세대에 관한 환경문제에서 의미 있는 심사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s guaranteed by legislative or governmental environmental policies, possesses a fundamental character not only for the present generation but also for future ones. Environmental law is an area where public and private law intermingle, with a stronger emphasis on utilitarian principles rather than on fairness. Utilitarianism revolves around utility, which is intrinsically linked to efficiency. Inefficiency leads to a disproportionate (amplified)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on April 29, 2021, ruled partially unconstitutional in its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specific provisions of the Federal Climate Protection Act (Bundes-Klimaschutzgesetz; ‘KSG’). Moreover, the Montana State Court in the United States delivered a plaintiff’s victory on August 14, 2023, in Held v. Montana, stating, “The state government violate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ive in a clean environment due to its fossil fuel policies that disregarded climate change.” Several cases concerning future generations are ongo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ur country. Such inefficiency can also lead to issues of violating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environmental law, the principle of efficiency could function as a general principle. This principle of efficiency is compatible with the rule of law and should be considered a ground for annulment when violated. The stage for this principle of efficiency to operate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appears to be significant.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DOI:
http://dx.doi.org/10.35979/ALJ.2024.03.73.18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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