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사 및 소수주주 이사 선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
Lesson from Independent Director and Minority Director in Jurisdiction with Controlling Shareholders
송지민(싱가포르 경영대학 로스쿨)
106호, 33~73쪽
초록
독립이사는 회사 내의 대리인 문제, 특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이후 영국에서 연성법으로 기업지배구조 준칙에서 독립이사 선임을 권고하면서 주식소유가 분산된 국가 뿐 아니라 주식소유가 집중된 국가에서도 기업지배구조 향상의 일환으로 독립이사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주식소유가 집중된 국가에서는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보다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대리인 문제가 더 첨예한 문제이며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은 지배주주가 이행할 유인이 충분하다. 따라서 주식소유가 집중된 국가에서 독립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독립이사 제도를 발전시킨 미국에서도 독립성의 정의, 독립이사의 감시감독의 인센티브, 독립이사의 전문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주식소유가 집중된 국가에서 일반적인 주주결의만으로 독립이사를 선임하면 지배주주에 의하여 독립이사가 결정되므로 감시감독 역할을 이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를 보호할 인센티브를 갖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이탈리아, 이스라엘 및 브라질 등에서 소수주주와 지배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발전한 이사선임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사 선임 시 명단에 대한 의결권(slate voting)을 행사하는데 소수주주가 제안한 명단에서 적어도 1인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사 선임과 재임 시 각각 거부권과 선임권을 소수주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15%를 보유한 보통주주와 10%를 보유한 우선주주에게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분산된 주식소유가 일반적인 영국에서도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장규칙에서 독립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다수결(MOM)을 거부권으로 부여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법역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문구성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소수주주 정의의 어려움 및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독립이사가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거나 가업승계 위주로 지분구조가 구성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성 강화를 통하여 감시감독기능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수주주 이사선임권이나 소수주주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지배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소위 ‘3% 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현행 입법은 불필요하게 복잡하며 논리적인 근거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소수주주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않기에 본 논문은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하부 위원회임을 고려할 때,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감사위원 단계가 아니라 사외이사 선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다. 3% 의결권 제한은 이미 도입 목적을 우회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기에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분리선임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혹은 소수주주 이사 1인 선임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선임된 이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배주주의 이익충돌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Abstract
Independent directors has long been the focus of fierce debates in academic world. Yet, despite an extensive literature laden with its criticism, corporate scholars have not located a better alternative to independent directors. Focusing on South Korea, where the agency problem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 are more salient than the agent problem between manager and shareholders, this paper has shown that independent director whose election is completely dependent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annot appropriately perform their oversight role. Recognizing this issue a long time ago, the lawmakers in South Korea has repeatedly and emphatically stressed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a number of regulatory proposals aimed at empowering shareholder have been put forward in the last decades, However, ended up with adopting the path dependent legislation and settled for compromise measures. By taking comparative approach, this paper found that other jurisdictions with controlling shareholders, such as Italy, Israel and Brazil have their own ways of appointing director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However, they also face challenges such as the difficulty of defin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threat of activist funds. Delineating the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3% voting cap rule and separate election should be repealed as it displaces more meaningful and appropriate reform and should adopt a more proactive approach to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Either through adopting mandatory cumulative voting or by the majority of minority approval, the director who was elected in this manner should play a key role in restraining the self-serving behavior by controlling shareholder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