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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24.04 발행

법인 과실범죄의 주관적 불법요소에 대한 구조

Structure of subjective illegal elements of corporate negligence crimes

인지엔펑(베이징사범대학교 법학원;허우한웨 베이징사범대학교 법학원)

26권 1호, 153~175쪽

초록

중국의 법인 과실범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며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집단 – 개인”이라는 특수한 형태하에 객관적인 의무의 이행에 의존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법인 범죄의 귀책에서 주관적인 부분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인의 주관적 불법요소에서 여전히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법인과실범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그 중 본질적인 인과관계는 객관적 귀속이론을 채택하여 귀인과 귀책의 서로 다른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조건부 인과관계로서 치해(致害) 인과관계는 조건설로 판단되어야하며 법인 감독 관리의 위험 관리 본질에 근거하여 인과관계에 하는 경우위험의 현실화설을 채택하여야 한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새로운 과실론에 기하여 결과회피의무를 핵심으로 하고 결과예방의무를 고려하여 주관과 객관의 귀책을 통일하여야 한다. 법인법죄에서 전치법(前置法) 의무는 형사 위법성과 전치법(前置法) 위법성 판단의 이중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무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전환 경로를 개선해야 한다.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24.26.1.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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