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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24.04 발행

‘준법감시 불기소’ 개혁의 형법 교의학적 근간

The doctrinal basis of the criminal law reform of ‘non-prosecution through compliance monitoring’

리우이엔홍(중국정법대학)

26권 1호, 177~203쪽

초록

‘준법감시 불기소’ 개혁은 심도 있는 추진의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법학이론계와 실무계가제도 기능, 형사 정책, 입법론 등의 차원에서 전개한 사전연구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범죄 불기소로 인한 죄형법정원칙의 위기, 시정 및 처벌로 인한 병합주의 형벌의 불균형, 책임자의 법인 범죄 구조 파괴 등 법교의학적인 딜레마에 직면하여 개혁된 형법학 연구로 돌아가야 한다. ‘준법감시불기소’제도의 범죄론은 법인범죄의 분리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범죄론은 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요구하고있으며, 법인범죄의 집합형태에서 중죄사건 책임자의 분리소추가 가능하다. ‘준법감시 불기소’ 제도의 제재론의 근간은 준법감시 시정이 형벌을 넘어서는 제재 효과를 갖는다는 데 있으며, 실질적인 죄의 이론에서 출발한 실질적인 제재론은 형벌의 동기가 절제를 유지하고 다양한 형사제재 방식을 활용하여 형벌을 대체하도록 장려하며, 기업은 준법감시 계획 수립에 많은 경제적 비용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비즈니스 모델, 조직 및 인사 등의측면에서 '꼬리 자르기' 방식의 자기 변형을 완성하도록 하며, 이러한 비형벌제재 방식의 벌금형은 더욱 엄정성을 갖는다.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24.26.1.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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