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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24.04 발행

중국 기업의 준법감시 불기소 실체법 구축

Establishment of substantive law for non-prosecution of compliance monitoring of Chinese companies

지앙타오(화동정법대학 형사법학원;난징사범대학 중국법치현대화연구원)

26권 1호, 269~291쪽

초록

중국에서 현재 기업의 ‘형사준법불기소’ 개혁의 성공적인 경험은 평가할만하지만 명확한 실체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식적인 제도적 실천이 되기 어렵고 법 적용의 불균일한 문제도 있다. 법인 범죄의 귀책 근거는 자연인의 범죄와 다르며, 주로 준법감시 책임이다. 준법감시 책임은 기능적 책임론의 관점, 즉 기업이 준법감시 계획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여미래에 법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더 도움이되는 이론적 주장이다. 따라서 형법 개정도 구현되어야 한다. 기업의 ’형사준법감시불기소’ 및 중국 형법 규정의 일관성을 달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은 회사, 기업 및 기타 법인의 준법감시 책임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기업 준법감시를 비형벌적 책임 방식으로 간주하여 법인 범죄 조항에 회사 기업의 준법감시 책임을 추가하고 사전 및 사후 형사 준수를 구별하여 현 규정과 다른 준수 책임을 실현해야 하며 형법의 완전한 인센티브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법인 양형 시스템을 추가해야 한다.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24.26.1.0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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