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Trends in Court Decisions on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윤종행(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권 2호, 239~280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도 신앙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종교활동의 자유 침해 사례뿐만 아니라, 종교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우선 특정 교회와 소속 목사가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보고서 등을 작성·배포한 행위, 공군참모총장이 전 공군을 지휘·감독할 지위에서, 수하의 장병들을 상대로 단결심의 함양과 조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종장교로 하여금 교계에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배포하게 한 행위, 또한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이단시비가 있는 종교단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명예 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 등의 사례에서, 법원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된다는 입장이다. 종교적 활동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주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상충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적 공감대에 부응하는 방향의 법리형성과 판단이 요구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하여 긴급하고도 절실한 수술에 필수적인 수혈을 시행할 수 있으며, 친권자들의 비협조적 행위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환자 보호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의사의 치료의무를 우선시한 판례가 있다. 종교적 신념이 외부에 표현되어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별한 상황에서, 환자의 친권자의 종교적 확신보다 의사의 환자치료의무를 우선시한 판례의 결론에 동의한다. 한편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불허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고, 구치소장이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그러나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도 있다. 비록 미결수용자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교정행정상의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한,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수형자의 개선·교화라는 교정행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교단 재판국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담임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본 판례가 있고, 예배방해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한 예배방해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 그리고 신봉하는 종교의 신자들이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교단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있다. 또한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고 보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례도 수긍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종교단체에 기부토록 하더라도 제3자뇌물수수죄가 된다고 본 판례의 결론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염결성이라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analysis of South Korean court decisions shows that there have been various civil, administrative, or criminal legal disputes related to religious activities, such as defamation, civil or administrative indemnification, obstruction of worship, devotion, or bribery. Courts have tried to protect the right to free exercise of religion and the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weigh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including privacy, peaceful marriage life, social security, and public welfare.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courts, soldiers or prisoners’ free exercise of religion could be restricted to an extent depending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under the least restrictive means principle. But the protection of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would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s of corrections in prisons. Regarding the religious objection to blood transfusion for children, some courts prioritize the doctor’s duty over the parent’s religious faith in some especially urgent and life-threatening situations. Regarding religious activities, government officers and judges must make every effort to weigh the conflicting interests based on desirable social consensus and social harmony.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