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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양법학2024.05 발행

정당 설립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정당법」상의 ‘전국 정당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을 중심으로 -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n the freedom to establish political parties

노기호(군산대학교)

35권 2호, 81~105쪽

초록

현행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의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정당 결성의 자유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당의 자유를 의미하며, 정당의 자유에는 국민이 정당을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 불가입 및 정당 탈퇴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리고 정당조직의 자유, 즉 어떠한 형태와 조직의 정당을 결성할 것인가의 자유에 해당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헌법적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의 기능과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제한하는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당법」에서 정당설립에 있어 정당의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1천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전국정당조항’과 ‘법정당원수조항’은 신생정당이나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복수정당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앞에서도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다수 견해는 수긍하기 어려우며 위 조항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헌 심사의 기준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즉, 국민의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해석상 입법론적으로 지역정당의 설립을 금지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그러하다. 선진국의 경우, 정당의 설립에 있어서 전국적 조직을 요구하는 ‘전국정당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정당이든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정당으로의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면 정당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하게 형성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생정당의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하며, 그 하나의 방법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이 설립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말하면 「정당법」 제3조의 중앙당 수도 소재 조항, 제17조의 5개 이상의 법정 시・도당 조항, 제18조의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reviously ruled that this is constitutional, but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majority 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bove provisions do not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minimal infringement,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s, as seen above. Therefor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which is the standard for reviewing unconstitutionality. In other words, the people's freedom to establish political parties is being violated. In terms of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lural party system, there is no legislative reason to prohibit the establishment of local political parties. This is true even when examined comparatively. In order to form and reflect the people's political will in a variety of ways, a path must be opened for the free emergence of new political parties, and one way to do this is to legally allow regional political parties to be established and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It is done. In terms of legislation, the provisions on the location of the central party's capital in Article 3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the provision on five or more statutory city/provincial parties in Article 17, and the statutory number of city/provincial party members in Article 18 must be deleted or revised.

발행기관:
한양법학회
DOI:
http://dx.doi.org/10.35227/HYLR.2024.5.35.2.81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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