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역소멸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법적 대응방안
Sozioökonomische Struktur und rechtliche Reaktion auf niedrige Geburtenraten und regionales Aussterben in Korea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2권 4호, 117~166쪽
초록
한국의 저출산원인은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 즉, 사회경제적 환경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의 원인은 지방경제체질 약화, 신성장 동력 창출역량 저하, 교육과 정주여건의 격차 확대로 지방인재 유출 심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창출 선순환 구조가 취약 등 요인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 등에 기인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출산과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최악의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하거나최소한 그러한 상황을 지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몇 차례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할 당시만 해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던 우리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닥칠 미래였다. 정해진, 예견된 미래였던 것이다. 다만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로 저출산에 대하여 이민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었으면서도 1997년 IMF 대란으로 기업부도와 대량실업의 경험, 비정규직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악화되었고 또한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무한경쟁의 시장자유주의에서 각자도생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그리하여 400조나 되는 예산을 저출산에 대비하여 20년 동안이나 투입하였는데도 저출산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결과는 막을 수가 없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표면적인 원인에 대하여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투입하긴 하였으나 정작 저출산에 대응할 근본적이고도 핵심이 되는 노동정책이나 복지정책, 경제력집중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반대방향의 대책을 시행하여 왔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청년수당 등의 정책시도에 대해서는 막으려고 까지 하는 이중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서 예정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지역소멸의 영향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받고자 한다면 우리사회의 근본문제인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과 독점력을 해소하고 기업종사자의 80%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비정규직과 파견근로 등 불안정 고용을 양산하는 법제를 개정하여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불안, 소상공인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과 법제 마련도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얼마나 가능할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결국은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바뀐 인구구조에 따른 새로운 질서에 맞게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스템개선의지와 동력이 필요하다.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