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경정・재경정과의 관계 - 일본의 법제, 학설 및 판례의 검토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tion change of grounds for disposition in tax litigation and reassessment reassessment- Focusing on the examination of Japanese legislation, theories and precedents and their suggestions -
조연팔(九州大學校); 신봉기(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7권, 577~610쪽
초록
일본의 조세소송에서 이유부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의 교체가 인정을 받을지에 관하여 최고재판소가 유일하게 판시한 판결은 소화 56년 판결인데, 이 판결에서는 일반적인 판단은 유보한 체, 원고에게 ‘각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각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처분사유의 교체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소화 56년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의 하급심의 판결에 있어서 이유의 추가변경 가부의 판단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과세요건 사실의 동일성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 만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증거자료 수집 등 방어권 보장 즉 원고에게 각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의 차원에서 방어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대체로 처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우리 대법원은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세목까지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불허한 사례가 있다. 이 판결에 대하여서는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튼, 공평과세의 원칙상 악의의 탈세를 막고 이를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재경정에 의하든지 어느 한쪽은 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유의 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새로운 이유에 근거하는 재경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일종의 논리모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정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소송종료 후의 재경정은 인정하되 소송 진행 중의 재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대법원의 2014두3068판결(세목변경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처분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걸리면 세금의 부과징수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소송진행 중의 재경정에 대하여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경정의 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처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우리 판례의 태도는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납세자인 원고는 소송 진행 중에 많은 증거자료를 새롭게 수집하여 방어를 하여야 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방어권 침해가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고 소송 진행 중의 재경정을 인정하되, 이것이 재판에서 다투어졌을 때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경정의 요건(‘그 경정 또는 결정을 한 세액 등이 과대 또는 과소한 것을 알았을 것’)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것은 재경정이 아니라 직권취소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나름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