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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24.08 발행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된 판매지원금 등의 법인세 과세상 취급 ―익금차감의 측면과 손금산입의 측면의 비교를 중심으로―

Addressing Disparity of Corporate Taxation regarding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양인준(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0권 2호, 315~358쪽

초록

법인세법 글귀상 익금차감항목인 매출에누리는 달리 법정요건이 없어서 익금에서 응당 차감되는 반면, 법문상 손금산입항목인 판매장려금이라면 통상성, 수익관련성 등 손금의 요건이 적용된다. 이런 손금요건을 매출에누리(익금차감항목)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면 그로 인한 법해석문제로서 일정한 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다. 다만 법인세법상 익금차감항목이든 손금산입항목이든 결국 과세소득을 줄임은 매한가지이고, 익금․손금 자체가 도구개념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법해석론으로는 가급적 서로 앞뒤를 맞출 필요도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 밝힌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대가에서 종국적으로 배제되는 금액이라면 법인세법상 그만큼을 익금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 이때 종국적 판매가격에서 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 일단 받았다가 돌려주는 형태라는 점이 매출에누리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가령 거래약정의 취지상 초과지원금 부분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종국적으로 받은(beneficial receipt)’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면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이 준별되며 손금에만 불산입 일반규정을 둔 현행 세법규정체계에 비춘다면, 매출에누리는 익금 영역의 문제여서 비록 매출에누리액에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온전히 익금차감항목인 것으로 해석함이 올바르다. 둘째, 초과지원금이 판매장려금이라면, 이때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우선 따져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춘 비용이거나 직접적 수익관련성을 갖춘 비용이라면 손금성을 인정하면 된다. 발생수익에 대한 직접대응경비로서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문구조상 비용의 위법성을 따질 이유가 없고 손금불산입할 이유도 없다. 설령 제19조 제2항의 법문구조를 달리 해석해서 언제나 통상성을 따져야 한다고 봐도, 통상성은 애초 적정한 순소득측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도입된 것이고 법령위반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해서 제재할 요량으로 도입된 것은 아님을 고려하면 손쉽게 통상성을 이유로 손금불산입에 이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에 대한 손금산입은 가능하다고 봐야 옳다. 다만 판례법리로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비용임을 들어 손금불산입할 가능성은 일부 남지만, 대법원이 종래 사회질서 위반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 한해서 손금불산입된다는 판단을 지속해온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단속규정 위반인 판매장려금 지급을 사회질서 위반으로 봐서 손금불산입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셋째, 익금과 손금 자체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을 적절히 산출해내기 위한 도구개념임을 고려할 때, 익금차감항목과 손금산입항목의 법인세 과세상 취급에 관한 결론을 달리 잡을 필요성은 많지 않다. 익금과 달리 손금에 대해서만 통상성 등 일정요건을 둔, 법인세법의 비대칭적 조문체계를 고려할 때 익금차감항목의 과세결론을 손금산입항목의 결론에 끌어다 맞추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가급적 손금산입항목의 과세결론을 익금차감항목의 과세결론에 맞추는 것인데, 법령위반이 문제된 경우로 논의를 좁힌다면 위법비용 손금산입을 넓게 잡는 것, 즉 사회질서 위반이나 법령위반에 따른 손금불산입의 범위를 좁게 잡아 해석하는 것이 법해석론으로서 앞뒤를 맞추는 길이 된다.

Abstract

In the text of the corporate tax law, sales allowance is an item for decreasing profits, whereas sales incentive is an item of deductible expense, which is subject to deductible requirements such as ‘ordinary’ and ‘necessary’. If it is difficult to apply these deductible requirements to sales allowance, it creates room for certain disparities as a result of legal interpret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main points stated in this paper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amount is ultimately excluded from the sales consideration, it can be viewed as a sales allowance decreasing profits under the corporate tax law. At this time, whether or not it is excluded from the ultimate sales price should be determined by fully considering the intention or purpose of the contracts. The fact that sales consideration itself is received and then returned does not affect the recognition of sales allowance. Second, if any marketing subsidy is sales incentive, it can be recognized as deductible one by first considering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s for deduction under Article 19 (2) of the Corporate Tax Act. Even if there is a violation of the law as an illegal expense, it is correct to say that it is possible to include deductible expenses for sales incentives. Third, considering the instrumental concepts of profits and expenses in the context of corporate tax law, there is not much need to draw a different conclusion on the corporate taxation regarding exclusions and deductions on income tax.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24.30.2.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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