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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연구2024.09 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권오성(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7호, 1~28쪽

초록

지구의 온난화는 명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는 모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보편적 위험이다. 하지만,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만 하는 근로자는 다른 사람보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 더 취약하다. 따라서, 기후위기가 초래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발생의 완화 등 기후위기 자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동시에 기후위기로 초래된 새로운 안전 및 건강상 위험을 적절하게 규율하는데 필요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가 기후위기의 ‘완화’의 문제라면, 후자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의 문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완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노동법에 고유한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제적 연구와 개별국가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거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주제라고 할 것이다. 다만, 노동법의 영역에서도 기후위기의 완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기후위기가 초래한 안전 및 보건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다층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기후위기의 완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노동법상 쟁점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글에서 제안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의 변화를 위한 각론(各論)에 앞서 ‘덜 잘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추구했던 것이 산업혁명 이후 지난 200여 년 동안의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의 일관된 사조였으며, 그 결과 현세대가 기후위기라는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겠다는 합의 없이는 이러한 청구서를 갚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또는 공정한 전환의 문제는 단순하게 말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라는 노동체제 외부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일부 노동자’에게만 감당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노동과 자본이, 또한 노동 내에서도 모든 노동자가 그러한 불이익을 공정하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후위기가 ‘자기 일’이 되어야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겠다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싹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s the pressing issue of climate change and its profound impact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t highlights the unique vulnerabilities faced by workers, who are often exposed to dangerous conditions exacerbated by the climate crisis. The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comprehensive policy efforts to mitigate these risks, particularly through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to prevent work-related illnesses and injuries linked to climate change. In addition, it calls for urgent, layered interventions to manage immediat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isks. The article further argues that any proposed reforms to labor laws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must be grounded in a societal consensus that embraces the need to reduce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industrial policies of the past 200 years, which have prioritized resource maximization and mass consumption, are now yielding consequences in the form of climate-related cris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rticle suggests that a collective shift toward reduced consumption is essential and frames the question of a just or fair transition as one of how to equitably distribute the burdens of this transition. From a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 perspective, the article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no specific group of workers disproportionately bears the costs of climate change. Policy responses must aim for fairness both between labor and capital and within the workforce itself. The article concludes by asserting that only by recognizing the climate crisis as a shared responsibility can a new social contract be formed, one that prioritizes reduced production and consumption for the greater good.

발행기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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