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민생침해 범죄의 양형 적정화와 수익 환수 방안
Measures for the Recovery of Profits and Optimization of Sentencing in Organized Crimes Affecting Public Welfare
이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35권 3호, 129~158쪽
초록
비효율적인 국내 범죄수익 환수절차, 가중주의 양형 제도의 한계를 악용하여 범죄조직들은 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범죄을 저지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리딩방 등 증가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절차, 양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법원에서 기존 양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에 입법 건의를 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3. 10. 권고안을 개정하여 형사판결에 기반하지 않은 몰수조항 마련을 추가하는 등 조직범죄에 대한 양형 합리화와 효율적 수익 환수에 대한 국내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수익환수 제도는 형사판결에 기반하고 있어 범죄관련 재산이라도 그 범죄를 기소할 수 없는 경우(범죄자 사망, 해외 도주 등)에는 몰수 할 수 없는 점, 환수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이 과중한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미법계의 민사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 민사몰수제 중 법관이 가부를 판단하는 사법몰수제를 도입한다면 절차상 국가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제약 없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법원의 심사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사법몰수제 도입이 단기간 어렵다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적용범위가 좁아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행 범죄수익추정 규정을 정비하고,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차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 가중주의 양형체계, 피해자별로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 등으로 인해 조직적 재산범죄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경제범죄에관한법률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적극 활용되는 형법 제114조를 기준으로 삼아 경합하는 범죄들이 형법 제114조 범죄활동으로 인정될 때에는 가중주의 양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조직 총책에 중형 선고가 가능한 점, 하위 조직원에게 상위 조직원을 제보할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형 집행 단계 가석방 규정을 변화한 조직범죄 양상을 기준으로 정비하여 형법 제114조 위반 사범, 다중 피해자 발생 사기 사범에 엄격한 가석방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난립하는 소규모 범죄조직에 상당한 위하 효과를 줄 것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진화한 조직범죄에 맞추어 법령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익환수, 합리적 양형 체계 마련을 위한 대안 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Abstract
Organized crime groups are exploiting the complexities of asset recovery procedur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aggravated sentencing system to commit crimes that infringe on public welfare, often targeting a large number of victims. In cases of large-scale real estate fraud, courts have pointed out the inadequacies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addressing such extensive organized crime and prompted legislative recommenda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Additionally, in October 2023,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revised its recommendations to include provisions for non-conviction based confiscation, further highlighting the growing calls for reform. These developments emphasize the need to rationalize sentencing and improve systems for the efficient recovery of criminal proceeds in the context of organized crime. This paper examines recent trends in organized crimes that infringe on public welfar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s for recovering criminal profits and sentencing, and the revised FATF standards. The aim is to explore alternatives for more effective recovery of assets and rational sentencing in response to the evolving nature of organized crim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