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변상금에 관한 비판적 검토
Étude sur l’indemnité pour occupation irrégulière du domine privé
김지영(대구대학교 경찰학부)
53권 1호, 491~523쪽
초록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제도는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이득의 환수와 징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변상금 제도가 국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단점유자에 관한 규율을 함으로써, 사법관계가 전제된 일반재산 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공법적 규율을 가하여, 공・사법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가가 국고작용을 하는 경우에, 사인과 대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국가에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변상금 처분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 사법관계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특수성이 있다. 「국유재산법」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고, 별도의 관리 체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변상금 부과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혁적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변상금 제도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관리전문기관에 위탁되어 국유 일반재산이 관리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 일반재산 무단점유에 관한 부당이득환수에 관하여, 우리와 유사한 국유재산법제를 가진 프랑스와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프랑스 「공공재산법전」에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각각 행정법원과 일반법원의 관할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변상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당이득의 산정기준도, 재산가액이 아닌, 무단점유를 통해 무단점유자가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관리청의 관리 소홀이 부당이득 산정에 있어서 감경 사유가 됨을 확인하였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제도는 평등원칙에 중대한 예외이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과 공물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물에 관한 개별법상 변상금 제도는 유지하도록 하되, 적어도 국유 일반재산에 있어서는 변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